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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공1998.6.15.(60),1610]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본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관한 사례임).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재해를 입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1994. 3. 19.경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가 버린 1996. 3. 25.에 제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급한 1996. 1.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1, 2점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4조, 제7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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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0.23.선고 97나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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