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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51,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레이저절단기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2012. 4. 30. 계약번호 C 리스물건 레이저 절단기 (제조사 : 미츠비시, 모델명 : ML6025-4030F3) 취득원가 170,000,000원 리스료 월 3,869,390원(1회~36회) 연체이율 25% 리스기간 2012. 4. 30.부터 2015. 4. 30.까지 (36개월)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① 피고 A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피고 A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피고 A가 그 기간 내에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피고 A는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리스계약서상의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규정손실금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취득원금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 취득원금의 2%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및 지급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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