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2,939원 및 그 중 63,608,947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리스물건 : 머시닝 센터 ⑵ 공급자 : C(A) ⑶ 취득원가 : 1억 원 ⑷ 리스기간 36개월 ⑸ 리스보증금 : 2,000만 원 ⑹ 적용리스이자율 : 연 6.2% ⑺ 리스료 : 제1회~제4회까지 516,700원, 5회~36회까지 2,822,200원 ⑻ 연체이자율 : 연 25%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갑 : 원고, 을 : 피고, 병: B)- 제3조(재매입의무 확인 및 재매입요구)
2. 갑은 병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리스계약서 제20조(계약해지) 등에 해당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리스계약의 무효, 취소 등 리스계약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리스물건 재매입요구서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1 갑은 재매입요구서 발송시 재매입대금 및 재매입대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대금을 해당일자에 갑에게 지급하고 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재매입대금은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취득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리스기간 종료 후 병이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 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금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리스료의 이자율로 현가 할인한 금액을 가산한다
) 2)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리스계약과관련하여 병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