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보험기간을 주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임대기간의 만료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공1998상, 7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공2003상, 71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공2006상, 908)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5인)
원고 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7. 1.경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억 원, 임대기간 1997. 1. 18.부터 1999. 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으로, 보험기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보통약관 제1조는 “원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조참가인의 약정해지권 행사에 따라 1998. 8. 25.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40821 판결 참조), 위 약관상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내에 이행기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특히 주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만약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일’을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때, 즉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통상의 경우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워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위 약관은 결국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기간이 만료하거나 중도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인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다26764, 26771 판결 , 2002. 8. 27. 선고 2000다46351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8.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가 실제 보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보증보험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