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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주계약에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1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은 채무자(소외 주식회사 삼호필름,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채무의 발생일과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채권자(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 보험이고(보통약관 제1조), 지급할 보험금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기준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하되, 다만 주계약에서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였으며(보통약관 제9조),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을 ‘The man without a face’라는 홈비디오 영화의 경우 1993. 6. 30.부터 1994. 3. 31.까지, ‘Camilla’라는 홈비디오 영화의 경우 1993. 6. 30.부터 1994. 7. 31.까지로, 부담위험사유를 비디오 독점판권 양도계약에 따른 선급금지급보증으로, 부담위험조항은 첨부계약서(이는 각 개별양도계약서를 의미함) 제5조로 되어 있으며, 한편 주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개별양도계약서의 제5조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지급할 선급금(‘The man without a face’는 9,000만 원, ‘Camilla’는 5,900만 원)은 선급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제4조는 계약해지시 채권자는 작품판권대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인 판권양도기본계약 제5조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개별양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등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약관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계약(개별양도계약)을 해지하여 선급금의 1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급계약보증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의 불이행이 있기만 하면 주계약의 해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약관이나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주계약의 해지(특히 보험기간 안의 주계약 해지)가 보험금청구의 요건임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피고가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소외 회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의 제1조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조항도 주계약 해지의 요부 및 그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보험증권에서 부담위험으로 되어 있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의 관련조항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주계약의 해지(특히 보험기간 안의 주계약 해지)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험약관에 있지 아니한 사항인 주계약 해지의 요부 및 그 시한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를 달리 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의 요건으로 보험기간 안의 주계약 해지가 요구되는 것은 보통약관 제1조에 기한 것이 아니고 주계약과 보험증권상 문언의 해석에서 도출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계약의 이행기(프린트 전달시기)와 보험기간의 종기 사이에는 각각 7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으므로,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 하였으나, 이 사건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 제2호 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6점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영화 공급업자들과 체결한 판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기간 경과 후 주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7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험금들을 지급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고가 주계약 해지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7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는 고의(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이외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과실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험기간 내에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만 있으면 이 사건 지급계약보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믿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 주장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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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4.선고 97나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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