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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보증보험금][공1990.7.1.(875),1254]
판시사항

가.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나.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리스 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 및 이윤 등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이나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물건이나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바, 리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통의 경우 리스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나. 리스회사 갑과 을 사이에 수입의료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가 수입되었으나 을 발행의 어음이 부도됨으로써 을이 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갑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을의 연대보증인의 주선으로 갑, 을, 병이 합의하여 병이 위 의료기를 인수하되 연대보증인이 인수대가로 병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갑·을 사이의 리스계약은 해제하고 갑과 병 사이에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일명 Lease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82.9.경 울산기독병원을 신축중이던 소외 이인묵이 종합병원에 설치할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시설대여)를 요청하여 옴에 따라, 9.30. 위 이인묵과 사이에 위 이인묵이 일본의 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할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란 1기재의 의료기기들에 관하여 같은 별지 제3목록 순번란 1,2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이하 제1, 제2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i)원고가 위 의료기기들을 수입하여 위 의료기기들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즉시 위 이인묵은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설치장소에 운반한 후 약정된 검사기간 내에 이를 검사한 후 차수증(수령증서)을 원고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리스기간은 차수증발급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하며, (ii) 위 이인묵이 위 의료기기들의 차수를 거절하거나 검사를 지체할 경우 또는 리스기간 개시전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위 리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위 이인묵이 원고가 위 의료기기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위약금, 전도금 등의 비용과 기타 위 리스계약에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직접비용의 합계액 외에 위 리스계약의 계약보증금한도액 내에서의 원고가 입은 기타 손해를 배상하고, (iii) 위 이인묵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리스물건의 신용장개설 전까지 피고와 사이에 규정손실금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이인묵은 소외 김용언 외 2인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위 이인묵의 제1, 제2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같은 별지 제4목록 순번란 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금 합계 금667,000,000원)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1983.1.21.부터 3.2.까지 사이에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의료기기들을 일본의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여 그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료기기들이 1983.7.말경부터 1983.11.말경까지 사이에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위 이인묵이 그에 대한 통관절차를 지연하고 1984.9.14.에는 위 이인묵이 발생한 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은 행거래가 정지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이미 위 의료기기들의 매수대금으로 미합중국통화 616,200.11달러 및 한국화폐 금110,707,864원을 지급하고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받아 위 이인묵을 대신하여 그에 대한 관세등 통관절차비용으로 합계 금231,277,119원을 부담할 터이므로, 9.19. 피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가 예상됨을 통지하고 위 이인묵에 대하여는 그 무렵부터 1984.4.20.까지 사이에여러차례에 걸쳐 위 의료기기들의 수령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 제2리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자,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3.9.20.부터 9.26까지 사이에 위 이인묵의 연대보증인들의 소유인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보험금청구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고, 위 이인묵과 그의 연대보증인들도 원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보험금청구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1, 제2리스계약을 승계하거나 리스물건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다.

다. 원고는 1984.6.경 가칭 의료법인 동해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이던 소외 망 최성웅으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에 대한 리스계약의 체결을 교섭받고, 위 이인묵측과 원고 및 위 최성웅의 대리인인 소외 김우권, 이철우 등과 사이에 위 이인묵이 제1, 제2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계약보증금을 위 최성웅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위 최성웅이 위의료기기들을 인수하는데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할 금180,000,000원을 위 이인묵의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여 원고를 통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위 최성웅이 원고와 위 의료기기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위 최성웅은 의사나 의료용 기계기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때문에 의료기기들에 대한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의사인 소외 모세원에게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란 1기재의 의료기기들 중 일부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들을 제외한 같은 목록 순번란 3기재의 의료기기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할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자, 위 모세원은 위 의료법인의 설립예정일인 1984.12.31.까지 계약당사자의 명의를 의료법인 동해병원으로 변경하고 위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는 위 최성웅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위 모세원이 1984.8.31. 위 최성웅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의료기기들에 관한 같은 별지 제3목록 순번란 3,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이하 제3, 제4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i) 위 모세원은 늦어도 위 병원의 개원예정일인 1985.2.15.까지 병원건축을 완공하고 위 의료기기들을 수령하여 차수증을 발급하고, 리스기간은 차수증발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하며, 위 의료기기들의 취득원가는 원고가 당초 지급한 매수대금에 1984.6.경까지 발생한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ii) 제3리스계약의 담보로 보험금 625,000,000원, 제4리스계약의 담보로 보험 금131,000,000원으로 된 피고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며, (iii) 그 이외에 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약정 등은 원고와 위 이인묵 사이에 체결되었던 리스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한 후,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모세원은 1984.9.초경 피고와 사이에 제3, 제4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별지 제4목록 순번란 3,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3, 제4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금 합계 금756,000,000원)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자, 원고는 1984.9.5. 피고에게 위이인묵이 체결한 제1, 제2보증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그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는 한편, 위 이인묵의 연대보증인들이 위 최성웅의 대리인들에게 약정된 인수보조금을 원고를 통하연 지급한 후, 원고는 9.14. 위 이인묵에게 제1, 제2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도 위 이인묵이 체결한제1, 제2보증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대한잔존보험료 금38,000,000여원을 환급하여 주고 9.18.경 위 이인묵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모두 해제하였다.

라. 그런데 동해병원의 개원예정일인 1985.2.15.까지 병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위 모세원이나 최성웅이 위 의료기기들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차수증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1985.3.21.위 모세원과 최성웅에게위 의료기기들을 수령하고 리스를 개시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결국 원고는 1985.4.29. 위 모세원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3, 제4리스계약의 해제통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1985.5.7.에는 피고에게 제3, 제4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청구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모세원 사이의 제3, 제4리스계약은 위 모세원이 위 의료기기들을 약정기한인 1985.2.15.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차수증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1985.4.29. 위 모세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리스기간 개시전에 위 모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모세원의 제3, 제4리스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한 제3, 제4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그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모세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상당액을 그 약정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3, 제4 리스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리스계약서(갑제1호증의 1,2)의 제7조 제7항, 제1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위 모세원은 원고에게 (i) 원고가 1984.8.31. 위 모세원과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1985.4.29.까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위 의료기기들에 대한 창고료 금6,930,000원 및 보험료 금4,579,978원 합계 금11,509,978원을 직접비용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ii)원고가 제3, 제4리스계약에 따라 위 모세원이 위 의료기기들을 수령하여 차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1985.2.15.부터는 매월 미합중국화폐 16,550달러(당시의 환율인 달러당 868.1원으로 환산하면, 한국화폐로 금14,367055원이 된다)와 한국화폐 금8,531,600원을 합한 금22,898,655원의 리스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계약이 해제된 1985.4.29.까지 리스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리스료 수입에 상당하는 금57,246,637(22,898,655원x(2x(15/30))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리스계약이 그 리스기간 개시전에 해제된 때 원고가 입은 기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리스계약의 계약보증금의 한도액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금43,507,000원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터인데, 원고가 위 계약보증금을 손해액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위 모세원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아 할 손해액은 금11,509,978원(11,509,978원 + 43,507,000원 - 43,507,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위 모세원의 제3, 제4리스계약위반으로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인 위 금11,509,978원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47,931원을 합한 금 11,557,909원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 위 모세원이 원고와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1,제2리스계약에 따른 위 이인묵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위 이인묵의 채무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제3, 제4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의료기기들의 매수대금 및 매수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위 리스계약에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 모세원이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모세원이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1, 제2리스계약에 따른 위 이인묵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위 이인묵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채용하지 않는 갑제16호증의2의 기재와 원심증인 강운중, 박상기의 각 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의료기기들의 매수대금은 제1, 제2리스계약에 관련된 직접비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3.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 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비교적 장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 및 이윤 등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이나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물건이나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바, 리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통의 경우 리스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1, 제2, 제3, 제4리스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리스계약서(갑제1, 제3각호증의 각1,2)에 의하면, 제7조 제7항에는 "을(리스이용자, 이인묵 또는 모세원)이 물건의 차수를 거절하거나 검사를 지연시킨 때에는 이 계약 제19조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은 갑(리스회사, 원고)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제19조 제3항에는 "리스기간 개시전에 이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이 물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위약금, 전도금 등의 지급비용과 기타 이 계약에 관련된 갑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따로 을은 갑이 입은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리스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한도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매도인이 해약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는바, 이와 같은 약정은 리스기간이 개시되어 리스료의 지급채무가발생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리스료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와 이에 관련된 비용등(즉 융자원본)을 바로 회수하기 위하여 한 약정이라고 해석된다(다만, 리스회사가 그 기간동안 리스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등 기타 손해는 리스계약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특히 위 이인묵이 이 사건 의료기기들에 관하여 원고와 제1, 제2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주문에 따라 위 의료기기들이 부산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하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까지 당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채무를 경감시키기라도 하려고 위 이인묵의 연대보증인들이 위 최성웅에게 위 의료기기들을 인수하는데 대한 대가로 금180,000,000원을 부담 지급하는 한편, 피고도 원고에게 제1,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최성웅으로부터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의 명의를 신탁받은 위모세원은 원고와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피고와 제3, 제4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합계 금756,000,000원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3, 제4리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담보로 제공하자, 원고가 이에 따라 위 이인묵과 체결한 제1, 제2리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도 위 이인묵이 체결한 제1, 제2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른 전후의 사정과, 관련된 계약들이 체결된 경위 및 그 내용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모세원이 원고와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이인묵의 제1, 제2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로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위 모세원이 그대로 승계함과 아울러 제1,제2리스계약에 관련된 위 이인묵의 채무도 위 모세원이 모두 인수하기로, 원고와 위모세원 및 위 이인묵 등 3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7호증(보증보험계약 해약요청의 건), 갑제25호증(품의서), 갑제30호증의3(의견서), 갑제51호증의 1,2(각 취득원가계산서)의 각 기재내용이나 제1심증인 박동진의 증언 등도 원고와 위 모세원 및 위 이인묵 등 3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모세원이 제3, 제4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1, 제2리스계약에 따른 위 이인묵의리스이용자로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제1,제2리스계약에 관련된 위 이인묵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제16호증의2의 기재와 원심증인 강운중, 박상기의 각 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리스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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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16.선고 87나4516
-서울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217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