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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후16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2(1)행,40;공1974.5.1.(487) 7797]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학산업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 이유서 중에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한도내에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청구인은 탁주 제조면허권자로서 탁주는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제6류 에 규정하는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동시에 탁주는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소주와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또는 경험법칙에 의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청구인은 한글로 삼학이라는 표시의 상표를 지정상품 제6류 청주 소주로 하여 출원한바 본건 상표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임을 알수있는 것이어서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본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바 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 인데 청구인이 자기영업에 사용하는 상표가 어떠한 상표인지 과연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그 주장입증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그 업종이 탁주의 제조판매로써 탁주는 그 판매관례로써 상표를 부쳐서 판매하는 사례가 없으니 이를 상표법상 청주나 소주와 동종의 상품이라 할 수 없고(참가인은 원항고심결 이전인 1973.1.4자로 소주제조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다른 요건을 따질것도 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또 청구인은 1970.7.20에 피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가 그후 거절사정되었고, 원심은 이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반이 주지하는 기존 상표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그것도 본심결 청구의 2일전에(본심결 청구 접수일 1970.7.22) 출원한다는 것은 거절사정될것을 미리 예측하고 출원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까지를 위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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