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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1.9.1.(663),14168]
판시사항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의 원고가 개인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는 원심이 그 이유 설시 중의 마지막 부분에서 괄호내에다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족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지적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부과 등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또 지적법 제3조 , 제15 내지 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신청의무를 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렇다면 토지지목변경 신청인은 소관청의 신청거부(반려)처분으로 어떠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이 건 신청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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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8.20.선고 79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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