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서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청구인은 원심에서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주장의 하나로서, 본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등록된 본건 인용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주장(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7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본안전 문제로 취급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본건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약국명 “○ ○○약국”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항고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고(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판결 및 1974.4.9 선고 73후15 판결 도 같은 취지이다)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가 그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앞서 본 원심결의 그 후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약국명 " ○○○약국" 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등이 있다면 그로써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 즉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자타 상품의 식별여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좀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