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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특상5 판결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집10(1)민,192]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조 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고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2조 가 이른바 사용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든 비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판 청구인이 만들고 있는 비누의 상표에 「코-티(COTY)」라는 이름을 붙였다할지라도 이것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드는 비누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결정이 내세우고 있는 상표법 2조 에서 말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허국 심판부로서는 이미 피심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 2271호를 심판 청구인이 만드는 비누의 상표와 비교하여 상품으로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상표법 5조 1항 8호 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결은 상표법 2조 의 취지를 심판 청구인이그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피심판 청구인의 등록 상표인 등록 2271호가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이 상표법 5조 1항 8호 와의 저촉 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결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상표법 25조 , 26조 , 개정전 특허법 203조 , 민사소송법 406조 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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