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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0후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2.7.1.(683),536]
판시사항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하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된 경우에 있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월트디즈니 프로덕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살피건대, 인용상표를 그 등록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이 1969.2.15부터 1979.2.14까지 10년간으로서 1979.6.1자로 소멸등록까지 되었다. 따라서 1979.6.1 이후 인용상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인용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인용상표는 누구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의 청구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은 당연하다고 단정하여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견해 아래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상표법 제43조 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당원 1980.6.10. 선고 80후31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된 여부나( 당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동종여부( 당원 1976.2.24. 선고 74후67 판결 참조)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였음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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