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주식회사(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1977. 4. 28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인은 금후 린나이상표 “R”와 동 상호상표 “RINNAI”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추석 특별판매기간중 배포한 카다로그로부터 소비자가 받는 오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 린나이”의 보증, 기술제휴, 부품공급등 표시부분이 실제와 상위하다는 해명광고를 낼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심판청구인은 1977. 5. 27 자로 위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고 새로운 상표로 대체 사용할 것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 후(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그후 상표를 “K” , “KORINAI”로 각 변경하였다 한다) 위 사용금지된 상표는 바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뜻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여부와는 이해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원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명시한 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후46 ; 1979.9.25. 선고 79후50 ; 1979.10.30. 선고 79후49 ; 1979.10.30. 선고 79후51 ; 1979.11.29. 선고 79후47 ; 1979.12.11. 선고 79후37 ; 1979.12.11. 선고 79후41 ; 1980.1.29. 선고 79후39 ; 1980.4.22. 선고 80후8 ; 1980.6.10. 선고 80후11 ; 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