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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8.5.1.(823),68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의 등록여부가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3조 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 제43조 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0.경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 고려당 또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과자와 당류(제3류)등을 1978.12.29. 이 사건 인용상표를 등록하기까지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 1984.11.13. 선고 83후70 판결 로서 피청구인 승소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장래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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