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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9후4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79.10.15.(618),12170]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리사 이윤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와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를 취소청구할 위 설시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도 없다.

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과 간에 이 사건 문제의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중도해제되었고 또 갑 3호증에 의하면 성산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 성산산업이 심판청구인과 동일법인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앞서말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외 논지중 본안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본안전에 각하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한 대법원 1976.6.22 선고 75후31 판결 이나 1967.6.27. 선고 66후8 판결 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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