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94(2014.03.26)
전심사건번호
2013서1722(2013.08.07)
제목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4누48216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임BB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6. 선고 2013구단22294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5째 줄의 "2013. 1. 2." 다음에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 줄의 "양도소득세 ○○○○원" 다음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각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이하의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의 내용의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5, 20, 2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이고, 이 사건 제2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2토지며, 이 사건 제1, 2토지는 별도의 필지인 점, ② 이 사건 제1, 2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 작성되어 있고, 그 위치, 구조, 면적이 상이한 독립된 건물인 점, ③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고시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제1, 2주택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주민등록을 하고 따로 거주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대지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⑦ 이 사건 제1, 2주택 사이에 출입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제1, 2주택을 연결하는 통로나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문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