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399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8216 (2014.10.1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 2014두43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이AA 외 1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2014. 10.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