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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8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밑에서 5째 줄의 “2013. 1. 2.” 다음에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 줄의 “양도소득세 71,059,900원” 다음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각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6쪽 이하의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의 내용의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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