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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0두6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경기 화성군 B아파트 114동 6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0. 8. 1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 8. 10. 주택 2채를 보유하던 C과 혼인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10.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인 60%(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8. 8. 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과 달리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 또는 감면요

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그와 같은 특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 원칙 및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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