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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18. 선고 2018구합1325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678(2017.12.29)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

사건

2018구합13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9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137-1 및 151-23 양 지상 ○○빌라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딸인 정○주와 사위 강○구는 2012. 11.

5.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9. 정○○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고와 정○주 부부는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자

주택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1

원고

이 사건 주택

1988. 9. 20.

2016. 4. 29.

2

정○주

서울 ○○구 ○○○동 (생략)

2009. 2. 23.

3

강○구

구리시 ○○동 (생략)

2005. 5. 27.

다. 피고는 2015.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같은 세대에 속하는 원고 및 원고와 같이 1세대를 이루는 정○주 부부가 위 별표 기재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9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 이전에 1세대 1주택인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동거봉양하기를 원하는 딸인 정○주 부부와 1세대를 이루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 입법취지에 반하여 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위임조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호수만 아니라 그 취득사유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1주택 2주택만으로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을 정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 사건 위임조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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