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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12. 선고 90구686 판결
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

요지

대출의 편의상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다하여 이 사정만으로 이를 소외 회사 소유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 등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11. 1.에 한 증여세 금22,681,990원과 동 방위세 금4,123,99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해 10. 17.에 한 1985.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2,219,610원과 동 방위세 금456,030원, 1986.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2,021,590원과 동 방위세 금41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4, 갑 제6호증의1, 2, 3,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2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 10. 30. 소외 최ㅇㅇ, 이ㅇㅇ과 공동으로 (이하 위 매수인들을 원고등이라 한다)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76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ㅇ 대 76평방미터 및 위 양지상 1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1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금152,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1982. 10. 13. 소외 ㅇㅇ은행 영등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152,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1982.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대출금이 변제기일인 1983. 10. 13.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액면 금160,000,000원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와 상계처리되자, 피고는 위 신탁증서의 수익자가 소외 회사임을 근거로 이의 소유자는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원고 등이 인수한 위 대출금 채무는 결국 제3자인 소외 회사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3 에 따라 그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50,666,666원에 대하여 1982. 11. 1.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는데 위 최ㅇㅇ이 1983. 10. 13. 위 은행 ㅇㅇ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역시 불특정금전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152,000,000원에 대하여 1986. 10. 14.까지 그 이자로 금44,367,328원 (1983. 금2,998,357원, 1984. 금13,846,572원, 1985. 금14,375,448원, 1986. 금13,146,952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이 원고등의 위 부동산임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보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 제127조 ,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3호 에 따라 이에 대한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988. 10. 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이하 이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첫째 위 불특정금전신탁증서의 수익자 및 위탁자가 소외 회사이므로 이는 소외회사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조에 의해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소외회사 소유로 간주되며, 또한 원고 등이 그 후 위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게 위 돈을 청구한 일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등이 인수한 위 대출금 채무는 제3자인 소외 회사가 변제한 것이고, 둘째 위 최ㅇㅇ이 위 ㅇㅇ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신탁증서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위증서는 원고 등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신탁증서는 위 최병설의 자금으로 우선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 지급시 원고 등이 내부관계에서 그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서 대출의 편의상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등의 소유이고, 둘째 위 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의 대출금은 실제 위 영등포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이체되어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5.부터 1986. 귀속분까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적어도 피고가 위 양 연도 귀속분에 대하여까지 실지조사에 의해 위와 같이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 8, 9, 13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5, 갑 제10호증의1, 2, 3, 갑 제12호증의1 내지 6, 갑 제14호증의1 내지 23,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2, 갑 제18호증의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최ㅇㅇ은 1982. 10.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386,113,915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등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자 그 기회에 위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중 금152,000,000원과 자신의 채권 중 동액 상당금을 상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자신이 위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까닭에 여러가지 세제상의 제약과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고 또 소외 회사의 손금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1982. 10. 13. ㅇㅇ은행 영등포지점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은 이에 앞서 마침 위 은행에 근무중이던 친구 정ㅇㅇ과 상의하여 자신의 자금 10,000,000원과 위 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외 ㅇㅇ주식회사의 자금 150,000,000원을 합하여 액면금 160,000,000원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를 매입한 다음 이를 소외 회사가 위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위 돈은 다시 위 ㅇㅇ주식회사의 구좌에 환입한 후 1982.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로를 밟으면서 대출편의와 대출금변제기일에 위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증서원본상황채무와의 상계처리를 확실하게 하고자 위 증서의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표시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은 위 최ㅇㅇ이 혼자서 지급한 것으로 된 위 돈152,000,000원을 198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을 지급할 때 내부적으로 정산한 사실,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되자 장부상으로는 대출금 채무와 증서원본상환채권이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는 정ㅇㅇ의 옮긴 근무지인 위 은행 ㅇㅇ간이예금취급소에서 최ㅇㅇ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한 액면 금70,000,000원과 90,000,000원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 2장을 담보로 금152,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위 대출관계가 그대로 이체된 다음 1985. 10. 13.까지로 1차 기간이 연장되었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이 대출되고서 그 변제기일인 1986. 10. 14.에야 위 대출관계가 완전히 청산되면서 그 때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돈44,367,328원이 지급된 사실,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85.부터 1986. 귀속분 소득세까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83.부터 1986.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하자, 피고는 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그 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위 지급이자를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정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위 증서 매입자금은 비록 변칙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소외 최ㅇㅇ의 책임 아래 조성되어 원고 등의 내부관계에서 정산된 원고 등의 자금이지 소외 회사의 자금이 아니므로 위 증서는 원고 등의 소유라 할 것이고, 대출의 편의상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 사정 만으로 이를 소외 회사 소유라 할 수는 없으며, 법인세법 제4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과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지 신탁재산 자체를 수익자의 소유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인수한 위 대출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둘째 소외 최ㅇㅇ이 위 ㅇㅇ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결국 위와 같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금일 뿐이어서 원고 등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라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5. 1986.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에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해 위 연도분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1985. 1986.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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