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분 소득세 돈 7,831,640원 및 그 방위세 돈 1,668,540원의 각 부과처분중 소득세 돈 394,808원 및 그 방위세 돈 39,27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7년 귀속분 소득세 돈 15,676,780원 및 그 방위세 돈 3,19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7호증, 을제10호증의 2, 을제11호증의 3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을제6호증 (소득세이동추가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1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 을제8호증의 2 (결정소득금액 계산명세), 을제10호증의 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4. 3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관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는 원고가 1985. 10. 1 이래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1.2평방미터 및 위 지상 건물 45.38평과 같은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의 3 대지 147.8평방미터, ㅇㅇ번지 대지 5평방미터, ㅇㅇ번지의 1 대지 63.8평방미터 및 위 지상 건물 436.3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ㅇㅇ동 대지와 건물에서는 주차장업을, 위 ㅇㅇ로 대지와 건물에서는 이를 식당등으로 전대하는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였다 하여, 당초결정으로 원고에게 1986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돈 266,047원 및 그 방위세 돈 29,023원을, 1987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음식점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돈 11,556,358원 및 그 방위세 돈 2,521,387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1988. 11. 10 위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6년분 소득금액 돈 23,928,366원과 1987년분 소득금액 돈 28,213,617을 추가로 추계결정하고 주차장업으로 인한 1986년분 소득금액을 돈 5,702,400원으로, 1987년분 소득금액을 돈 11,799,000원으로 각 감액한 후, 1986년 귀속분 소득세 돈 8,097,688원 및 그 방위세 돈 1,697,566원과 1987년 귀속분 소득세 돈 27,233,139원 및 그 방위세 돈 5,719,550원을 각 산출한 다음, 위 각 금액에서 위 당초결정세액을 각 차감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5. 10. 1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6. 2. 28 소외 이ㅇㅇ에게 위 부동산 임차권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등을 양도한 후, 편의상 위 소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등은 원고 단독명의로, 또는 위 이ㅇㅇ과 공동명의로 하였고, 위 이ㅇㅇ 또한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의 각종 세금을 원고명의로 납부하여 왔을 뿐이고, 원고는 그 후 1987.4.3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관이라는 상호아래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을 뿐이므로 그가 1986년 및 1987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을제2호증의 1 내지 6(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3, 을제9호증의 1,2,3 (각 임대차계약서), 을제10호증의 1, 을제11호증의 1 (각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 9. 3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 9. 30과 1987. 9. 30 및 1988. 2월경의 세차례에 걸쳐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 10. 1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원고가 그의 이름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1988. 2월경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정정되었다가, 같은해 12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정정된 사실 및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가처분 결정서), 갑제4호증의 1,2 (각 화해조서),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호증,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2호증의 2 (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 9. 30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부동산으로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86. 2. 28 위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위 이ㅇㅇ에게 임차권과 주차장업 및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등을 양도한 사실, 위 양도후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이름을 위 이ㅇㅇ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위 부동산을 명도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전인 1985. 9. 11경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35560호)을 받아놓았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후인 1985. 10. 28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86. 9. 5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등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놓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위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와 위 이ㅇㅇ이 여러번에 걸쳐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차인을 위 이ㅇㅇ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위 부동산의 점포수리등을 원고가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이래 1986. 9. 30과 1987. 9. 30 및 1988. 2월경의 세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이ㅇㅇ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가 1988. 10. 1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그리하여 위 이ㅇㅇ은 위와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 단독명의 또는 원고 및 위 이ㅇㅇ의 공동명의로 체결되어 있던 기간동안인 1988. 2월경까지는 원고 단독명의로, 같은해 12월까지는 원고와 위 이ㅇㅇ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원고명의로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1988. 12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이ㅇㅇ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1986. 1. 1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중 1986. 1. 1부터 같은해 2. 28까지의 두달동안에 한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6년분 가운데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소득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7년분 전부는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1986년분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다시 계산하여 보건대 1986년 과세기간동안의 위 주차장업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돈 22,970,000원, 그 추계소득금액이 돈 5,702,400원이고, 위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돈 31,360,900원, 그 추계소득 금액이 돈 23,928,3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터잡아 원고의 1986년분 수입금액을 돈 28,196,816원[22,970,000원+(31,360,900*2월/12월)]으로, 그 추계소득금액을 돈 9,690,461원 [5,702,400원+(23,928,366원*2월/12월)]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1986년분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 1986년 귀속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소득세는 돈 1,095,255원이, 그 방위세는 돈 111,742원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과 당초결정세액을 각 차감하면 1986년분 소득세는 돈 394,808원만이, 그 방위세는 돈 39,279원만이 각 남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6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 가운데 소득세 돈 394,808원 및 그 방위세 돈 39,27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7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