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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645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9]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아 채권을 변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면 위 전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막바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그와는 별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차입금채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경한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386,113,915원의 가수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1982.10.13. 서울신탁은행 영등포지점에 근무하던 소외 2를 통하여 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금 150,000,000원을 일시 융통하고 그 돈에 자신의 자금 10,000,000원을 합하여 액면 금160,000,000원 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를 매수한 후, 이를 소외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152,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을 위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 등 3인(이 뒤에는 “원고 등 3인”이라고 한다)이 1982.10.30.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 위 소외 1이 혼자 지급한 셈이 되는 금 152,000,000원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실,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에 이르러 은행의 장부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신탁증서상환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소외 2가 전근한 서울신탁은행 서강간이예금취급소에서 위 소외 1이 1983.10.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액면 금 70,000,000원과 금 90,000,000원짜리 불특정금전신탁증서 2장을 담보로 금 152,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위 대출관계가 그대로 이체된 뒤, 변제기가 연장되다가 1986.10.14.에야 대출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는데 그때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금 44,367,328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서울신탁은행 서강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결국 위와 같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금일 뿐이어서 원고 등 3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원고는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서면에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갱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에 따라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과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막바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그와는 별도로 원고 등 3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는 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차입금채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등 3인이 인수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담보로 제공된 위 신탁증서상환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은행의 장부에만 처리된 채, 실제로는 그 대출관계가 이체되어 위 소외 1의 대출금채무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대출금채무는 차주의 명의만이 달라졌을 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내용과 성격이 같은 채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 3인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고 등 3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피고가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에 따라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5년 및 19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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