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72717
청산금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경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985. 2. 11. 2,000,000원, 같은 달 27. 7,000,000원, 1986. 3. 18. 1,5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1987. 8. 26. 3,000,000원, 같은 해 10. 10. 14,000,000원의 합계 29,500,000원을 각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2) 망인은 원고의 한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6. 11. 10. 자신의 서울 성북구 I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소외 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1987. 11. 10. 망인 소유의 위 I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망인은 1988. 5. 3. 소외 금고에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와 경매비용 합계 32,249,436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금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4) J은 1988. 1. 15. 원고에 대한 16,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과 경기 여주군 K 임야 101,356㎡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이에 원고는 위 K 임야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1988. 1. 28. L에게 위 K 임야 중 일부인 12,000평을 4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3. 위 K 임야는 K 임야 48,149㎡(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와 M 임야 53,207㎡(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의 2필지로 분할되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