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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23285
청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준 사람이다. 2) 망인은 2006. 1. 14.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와 망 H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는 망 H의 처, 피고 F은 망 H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경위 1) 망인은 원고에게 1985. 2. 11. 2,000,000원, 같은 달 27. 7,000,000원, 1986. 3. 18. 1,5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1987. 8. 26. 3,000,000원, 같은 해 10. 10. 14,0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각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2) 또한 망인은 원고의 한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6. 11. 10. 자신의 서울 성북구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소외 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1987. 11. 10. 망인 소유의 위 I 대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망인은 1988. 5. 3. 소외 금고에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와 경매비용 합계 32,249,436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금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4) J은 1988. 1. 15. 원고에 대한 16,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과 경기 여주군 K 임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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