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
요지
증자시 신주 인수가액을 약속어음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가산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98,358,430원 및 동 방위세 금17,883,350원의, 같은 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9,247,260원 및 동 방위세 금1,68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회사가 1982. 1. 1.부터 1983. 12. 31. 까지 사이에 당시 원고회사의 주주겸 등기부상 임원이던 소외 최ㅇㅇ에게 합계금592,642,657원을, 주주이던 소외 최ㅇㅇ에게 합계금 155,705,443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1982년도분 금179,759,159원 및 1983년도분 금35,371,150원을 원고 회사의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위 1982년도분 가산액중 금158,085,828원을 위 최ㅇㅇ에 대한 인정 상여로, 나머지 금21,673,331원을 위 최ㅇㅇ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위 1983년도분 가산액중 금18,472,778원을 위 최ㅇㅇ에 대한 인정상여로, 나머지 금16,898,372원을 위 최ㅇㅇ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1986. 8. 5.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같은해 9. 16.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각 인정상여 및 인정 배당액에 대하여 별지 1,3세액산출 내역서 및 별지 2세액산출내역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배당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같은해 11. 13. 위 최ㅇㅇ에 대한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2 세액산출내역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 결정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1)원고회사는 1979. 1.부터 1980. 9. 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합계금 1,120,013,000원을 증자하고 그 중 금642,013,000원의 신주를 위 최ㅇㅇ이, 나머지 금478,000,000원의 신주를 위 최ㅇㅇ이 각 인수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위 신주인수가액의 대부분을 원고회사의 약속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사채업자에게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에 위 어음을 원고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다음 장부상 이를 원고회사의 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위장 계상해 놓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위 자금은 그들이 원고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횡령하여 주금불입에 충당한 것일 뿐 원고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원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무상대여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우선 이점에서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의무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등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나 인정배당의 소득처분과 같이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는 타인에 대한 정부의 조세징수에 협력할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어떠한 벌칙을 가함은 모르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타인이 낼 소득세 본세를 강제 징수할 수는 없으며, (3)원고회사는 1982. 9. 25. 및 같은해 10. 20. 위 최ㅇㅇ, 최ㅇㅇ에 대한 1980년도 및 1981년도 귀속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로서 합계금 73,465,361원을 대납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대납액 마저 무상 대여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켰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상여소득이 현실로 지급된 바 없으니 위 대납액은 인정이자의 계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4)1982. 1. 4.부터 원고회사에 대하여 ㅇㅇ은행의 관리가 개시되면서 위 최ㅇㅇ은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는데도 그에 대하여 인정배당이 아닌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권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증자시 위 최ㅇㅇ, 최ㅇㅇ이 그 신주 인수가액을 원고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후 이를 원고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는바 이러한 원고회사의 자금지출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원고회사가 이를 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장부상 위장 계상하여 놓았다거나 그들에 대한 대여행위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동 금원은 원고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및 가산금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되 소득세법 제147조제2항 , 제150조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 제198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또는 상여는 당해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 그 배당소득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3)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금 73,465,361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는바 이 경우는 소득세법 제147조제2항 , 제150조제4항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또는 상여 에 따른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주장의 경우와는 달리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며, (4)출자자나 사용인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는데, 출자자인 임원의 경우 그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는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고 인정배당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ㅇㅇ이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978. 12. 4.부터 1984. 12. 13. 까지는 이사로, 1982. 3. 31.부터 같은해 9. 9. 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귀속년도인 1982년 및 1983년에 위 최ㅇㅇ이 원고회사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인 권ㅇㅇ, 권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동안은 ㅇㅇ은행이 원고회사를 관리하게 되어 위 최ㅇㅇ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채 위 은행이 선임한 소외 김ㅇㅇ 등이 원고회사의 대표 이사직 등을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최ㅇㅇ에 대하여는 출자자로서 인정배당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주문기재의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동인에 대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문기재의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