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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83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82.4.15.(678),336]
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귀속해제 절차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한국인의 소유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귀속재산에서 해제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33호(폐)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03평은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52.9.27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755호로서 1944.4.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주시 (주소 2 생략) 대 51평과 (주소 3 생략) 대 52평으로 분할되어,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2는 1956.4.20 위 대 51평을 매수하여 1956.7.2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1은 1952.9.10 위 대 52평을 매수하여 1954.4.27 같은 절차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지에 관하여 1968.12.8 원고들을 상대로 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송( 위 법원 68가합364호 )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대지는 1945.8.9 당시 위 일본인의 소유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서 그 이유에 위 일본인 명의로부터 위 소외 2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부기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법률 제120호 제6조 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1969.3.18경 확정이 됨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이전등기는 1971.9.8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각 말소되고 위 대지 51평에 관하여는 1971.9.28. 위 대지 52평에 관하여는 1971.9.29 각기 피고 명의로 1948.9.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대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자주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위 각 대지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45.8.9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한국인의 소유로 된 부동산이라 한더라도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재산소청 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귀속재산에서 해제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48.11.19자 적산관계 부동산 판결에 의한 등기취급에 관한 사법행정처장 통첩에 의거, 중앙관제처와 소청위원회 결정에 의한 등기취급 선례에 준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2 앞으로 경료된 위 이전등기에는 위와 같은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2 명의의 위 등기는 제주지방법원 1950민제8 확정판결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위 대 103평은 귀속에서 해제되어 귀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되는바,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 10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위 각 대지가 귀속재산으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자주 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일 뿐 1976.12.3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각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이유의 모순, 불비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소론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은 바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의 적용시점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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