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군정법령 제191호의 공포 시행이전(1945.9.26.)에 전 소유자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고 한국호적으로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귀속된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1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군정법령 제33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참조판례
1962.1.31. 선고 4294민상651 판결(대법원판결집 10①민74, 판결요지집 군정법령 제191호(폐)제2조(2)1969면) 1967.12.18. 선고 67다1870 판결(판례카아드 2171호, 판결요지집 군정법령 제191호(폐)제2조(3)196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62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48.9.11. 권리귀속)의 말소등기절차를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5.17.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15.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22035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4.29.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4.8.17.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734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4.6.30.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미기승삼랑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1.12.25.에 이를 대금 457,730원(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1942.4.2.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더니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권리귀속의 등기를 경료한 후 별지 제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피고 2, 4에게 양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재산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7.3.26.에 일본인 여자 미전만지와 데릴사위 혼인을 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인 1945.9.26.에 일본인 여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복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있던 1937.3.26.부터 1945.9.26.까지는 일본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가 1945.9.26.에 한국호적에 복적함으로써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1945.8.9.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되지만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 제2조에 의하면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법령 191호 시행 이후에 일본인의 호적에서 빠져 나와 한국의 호적에 복적한 경우에도 이미 귀속재산으로 미군정청에 귀속된 권리의 변동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취지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의 공포시행 이전에 이미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651호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었을 것이니 그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1941.12.25.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 소외인을 시켜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미군정법령 33호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그 재산을 보관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되고 그후에 특별히 소유자인 군정청이나 정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후의 점유의 계속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본건 토지를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