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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62),14092]
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소유자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장경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한국정부 및 미군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68 판결 , 1967.10.12. 선고 67다1551 판결 ,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45.7.15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11에 경료함으로써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법령 및 규칙들의 법리나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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