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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401 판결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25]
판시사항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국유재산법령상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귀속재산인 국유잡종재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신고가 있으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 의하여 조사한 후 무주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른 권리신고이고 같은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발견신고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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