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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3.11.15.(476),7556]
판결요지

등기와 토지대장은 대개의 경우 그 기재가 일치되는 것이 상식이므로 해방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1948.9.13.자로 그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이 토지대장에 정리되었다면 이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만큼 해결되지 않고서는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토지대장 등재 수년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은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라고 할것인 바,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4외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1960.11.8.에 권원없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5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갑제1호증의 2,3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해방 이후인 1948.9.13자로 일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변경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945.8.9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해방되기 이전에 이미 위 일본인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그 취지를 토지대장 소관청에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법정되어 있고, 토지대장 소관청에서는 이 통지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므로서 대개의 경우 등기와 토지대장의 기재가 일치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상식임을 감안할 때, 해방전 일정 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1948.9.13자로 그때에 비로서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이 토지대장에 정리되었다면 이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만큼 해결되지 않고서는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토지대장 등재 수년전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으니 이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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