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578 판결
[소유권확인][집17(1)민,307]
판시사항

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명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임야소유권

판결요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원고, 상고인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증언은 원판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시효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의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법령은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함은 본원의 누차의 관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1945.8.9. 현재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설사 원고가 1945.8.9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귀속해제의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