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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05. 선고 2007구단56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707 (2006.10.20)

제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요지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내용이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관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94,620원의 부과처분 중 169,577,430원율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9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중, 올 제l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 27. 장모인 안효입에게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9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총대 금 4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흑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의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척을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양도가액을 17.210원으로 명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617,74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5. 10.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398,0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006. 10. 20.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일자가 2001. 12. 27.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2. 1. 9.로 본 것은 잘못이니, &&의 2000., 1999., 1998. 사업년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명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국세심판원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149원으로 다시 명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617,740,000원에서 1,330,006,000원으로 경정한 다음 그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이 &&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10%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 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세액보다 141,496,580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 4. 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94,62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갈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안@@, 유@@, 이@@ 등과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용 5,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5,000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처분시의 주식형가방식에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분 적용세율을 20%로 하였으나. &&용 중소기업이므로, 세율을 10%로 허용하여야 한다.

(3)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74,398,040원을 부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315,894,620원을 부과한 것용 국세기본법 제 79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긍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부분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호 제1항을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차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혜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독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98조 제1항 제l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의 부당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용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친 족관계 있는 장모 안@@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 1주당 5,000원 옹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가한 1주당 14,149원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의 규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 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5, 6호중, 을 제12호중, 을 제13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연흔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의 대표이사 인 이@@이 안@@, 유@@, 이@@에게 원고로부터 &&의 주식을 매수할 자긍을 현금으로 대여해 주어, 안@@ 등이 증여세를 납후한 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01. 12. 27. 원고로부터 안@@이 &&의 주식 86,100주를. 유@@이 87,000주 를, 이**이 151,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갈은 매수 경위에 비추어, 위 매매사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에 의하여 흉 상척으로 성립하는 가액으로서 그 거래가액을 양도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척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어, 이틀 이 사건 주식 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이는 매매사례 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 2항의 규정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 것이다 그런데, 을 제6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엉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당시인 2001. 12. 27 을 기준으로 한 &&의 순자산가치 산정 방식에 의 한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액 198,093,115,711원을 발행주식총수 14,000,000주로 나누어 14.149원으로 산정하고, 회 근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1,37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이 큰 14,149원을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요로 산정한 사설이 인정되어, 그 산정 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 부분

갑 제7 내지 9호층,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 2000. 12. 31. 현제,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항시 우영이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판한 법률 제1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을 제836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년 &&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인 2000. 12. 31.원 기준으로 하여 건물종합 건설업율 하는 &&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400인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은 2000. 12. 31. 현재 상시근로자 387.2영으로서 위 기준치인 400인 이내로서 중소기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0%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율을 20%로 적용한 부분용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2)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3) 주장 부분

국세기본법(2008. 02. 29. 법율 제8860호로 개청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허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철정의 이유에서 맑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툴 바로 잡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풍 창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세금액

한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지 세금계산서 기제와 갈용 방법으로 양도소특세액을 다시 계산하연, 그 금액을 169,577,430~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정의 169,577.430원의 범위 내에셔 적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9,57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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