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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5. 선고 2009구단7595 판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65 (2009.02.27)

제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자가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원고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4. 3. 30. 동생인 김☆☆에게 1주당 1원, 총대금 24,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동생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법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의 양도가액을 l주당 19,815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8. 11. 1. 원고 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격 1주당 1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원에 동생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양도 이유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인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81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3년 사업년도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04. 3. 30.에 양도하였고 2003. 4. 1.부터 2004. 3. 30.까지 기간 동안에 소외 회사는 큰 손실을 입어 회사 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2003년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종 3개 사업년도인 2001. 4. 1.부터 2004. 3. 30.까지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3,537원 으로서 원고의 취득가액 10,000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백화점 건물 중 1층을 분할하여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4. 1.부터 그 다음해 3. 31.까지이다.

(2) 소외 회사의 사업년도 당 주당 순수익은 2000년도는 6,038원, 2001년도는 2,284원, 2002년도는 5,080원이었으나, 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인 2004. 3.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실적 악화로 1 주당 2,610원의 손실이 생겼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2002년도 사업년도말인 2003. 3. 31.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4,838,437,920원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 당시의 순자산 가액은 -5,249,422,473원이 있다.

(4) 이와 같은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인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주당 19,815원[순자산 가치 0 원이고, 순손익 가치는 43,077원<{(6,038원×1)+(2,284×2)+(5,080×3)÷6)}÷순손익가치환원율 10%)이며, 소외 회사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 15%가 할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1주당 시가 계산 내역은 <{(O×3)+(43,077×2)}÷5)× 1. 15이다]이 되고, 2004년 사업연도(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까지)를 포함한 최종 3개 사엽년도인 2001. 4. 1.부터 2004. 3. 30.까지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의 시가를 산정하면, 그 금액은 3,537원[순자산 가치 0원이고, 순손익 가치는 7,690원 {(2,284×l)+(5,080×2)+(△2,610×3)÷6)}÷순손익가치환원율 10%)이다. 따라서 1주당 시 가 계산 내역은 <{(O×3)+(7 ,690×2)}÷5)× 1.15이다]이 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4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위 김☆☆ 등이 소외 회사에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결과 원고는 2004. 4. 12. 및 4. 19. 위 대여금 채권 중 624,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갑제4호증,갑제5호증의1,2,갑제6호증,갑제11호증,갑제13,14

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 ・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은 단순히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할 경우 1주당 19,815원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원에 동생하게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2003년도 사업년도 종료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고, 2003년 사업년도에 소외 회사의 실적이 현저하게 악화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 년도인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 순자산가치 및 순 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03년도 영업실적까지 포함한 3개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던 사업연도의 경영실적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l주당 취득가액 1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주당 3,537원이 되는 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 가액은 -5,249,422,473원으로서 자산 가치는 0원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재무 상태 악화 등으로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다고 보여지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624,000,000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이 사건 주식을 동생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등이 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이용하여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웠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를 들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1원으로서 취득가액 1주당 10,000원보다 훨씬 적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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