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95 (2009.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65 (2009.02.27)
제목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유통(이하 'AA유통') 발행의 액면가 1만 원의 비상장 주식 5만 주(자본금 5억 원) 중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1만 원에 취득ㆍ보유하다가 2004. 3. 30. 동생 김BB에게 1주당 1원씩 합계 24,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
"나. 이에 펴고는 2008. 11. 1. "양도 주식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동생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815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다. 원고는 200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27. 그 청구 가 기각되었다[갑 제11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 AA유통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AA유통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81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3사업년도가 종료되기 불과 하루 전인 2004. 3. 30. 양도하였는데, 2003. 4. 1.부터 2004. 3. 30.까지 기간 동안 AA유통은 큰 손실을 입어 회사의 가치가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03 사업년도를 포함한 최종 3개 사업년도(2001. 4. 1.부터 2004. 3. 30.까지)의 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할 경우 1주당 시가는 3,537원으로 원고가 취득한 가액인 1주당 1만 원에 못 미치게 되므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AA유통은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CC동 36-2 소재 CCC 백화점 건물 중 1층을 분할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업년도는 매년 4. 1.부터 그 다음해 3. 31.까지인 사실, AA유통의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수익은 2000년 6,038원, 2001년 2,284원, 2002년 5,080원이었으나, 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인 2004. 3.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실적 악화로 1주당 2,610원의 손실이 생긴 사실, AA유통의 2002년 사업년도 말일인 2003. 3. 31.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4,838,437,920원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 당시의 순자산 가액은 -5,249,422,473원이 있던 사실, 이와 같은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 즉 2000, 2001, 2002 사업년도(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9,815원인 사실, 2001, 2002 사업년도 (2001. 4. 1.부터 2003. 3. 31.까지)와 2003 사업년도 중 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3,537원인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815원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 1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34,340,950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AA유통에 대하여 46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김BB 등이 AA유통에 대여한 자금에서 2004. 4. 12. 및 2004. 4. 1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2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AA유통은 2004. 3. 31.경 총자산 3,339,000,000원 중 토지와 건물가액이 3,076,000,000원으로 총자산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2%인데, 부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2,876,000,000원이고,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4,612,000,000원인 반면에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약 13억 원에 불과한 사실, AA유통은 CCC백화점 건물 1층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바, 그 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하고 건물 부지의 ㎡당 공시지가도 2001년 525만 원에서 2005년 65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갑 제4 내지 6과 11, 13, 14 및 1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나. 이사건주식양도가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되는지여부
소득세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특수관 계에 있는 김BB에게, AA유통의 총발행주식 5만 주의 48%에 해당하는 24,000주를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가치가 19,815원이나 되는데도 1주당 1원씩 합계 24,000원에 양도한 행위는, AA유통이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던 약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다. 이사건주식의시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그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을 준용한 평가가액, 즉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 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 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 6]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그 양도일인 2004. 3. 30.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 사업년도인 2000 사업년도부터 2002 사업년도까지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2003 사업년도의 말일을 불과 하루만 남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일이 속한 당해 사업년도(2003 사업년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있어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당시의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AA유통의 1주당 가치 19,815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