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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27. 선고 2008구단3404 판결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7 (2007.11.30)

제목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고 단주발생의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와 정산액의 합계액인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한 양도소득세 688,429,070원과 2007. 5. 8. 한 증권거래세 40,098,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액 688,429,000원은 688,429,070원의, 증권거래세의 부과일자 2007. 5. 1.은 2007. 5. 8.의, 증권거래세액 40,098,000원은 40,098,54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테인먼트'라 한다)의 주식 13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VD(이하 '○○○○DVD'라 한다)는 2005. 6. 3. ○○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DVD를 완전모회사, ○○엔터테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는 '1주 미만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 신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VD와 ○○엔터테인먼트는 우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엔터테인먼트 발행 주식을 1주당 44,075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DVD와 ○○엔터테인먼트는 코스닥시장의 거래가액{(최근1개월간 가중산술 평균종가+최근1주일간 가중산술 평균종가+최근일 종가)÷3}을 기초로 하여 ○○○○DVD 주식 1주당 가치를 3,8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엔터테인먼트 주식 1 주당 ○○○○DVD 주식 11,57082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5. 8. 23. ○○○○DVD는 ○○엔터테인먼트의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엔터테인먼트는 ○○○○DVD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은 ○○○DVD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DVD의 주주가 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06. 5. 31.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인 1주당 44,075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603,263,000원과 증권거래세 30,5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가액은 위 평가액인 1주당 44,075원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액인 1주당 86,70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양도소득세 688,429,070원을, 2007. 5. 8. 증권거래세 40,098,540원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위 감정평가액 1주당 44,075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액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44,075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주식교환 당시 원고는 ○○○○DVD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위 주식교환이 부당한 거래도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부적법하다.

(2) 피고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은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평가대상 법인이 임의로 제시한 추정 재무자료를 근거로 단기간에 졸속 평가되었던 점, 위 교환계약은 ○○○○DVD와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엔터테인먼트의 우회장상에 있었던 점, 주식가치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주식가치평가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닌 점, 매출액 및 총이익을 과대계상하고 발생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으로 위 주식가치 평가시에는 2005년도 1주당 추정이익이 2,072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1,565원의 손실이 났고, 2006년도 1주당 추정이익이 8,148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006. 상반기에 41,527원의 손실이 난 점, 1주당 본질가치를 62,965원으로 산출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임의로 30% 할인하여 44,075원으로 교환가액을 산출한 점, 2005. 6. 3. 주식교환계약 체결시 2006. 사업연도 1주당 수익가치 추정액은 8,149원이었으나, 2006. 5. 22. 영업양수도계약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2006 사업년도 1주당 수익가치 추정액은 4,976원 손실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법인의 ○○엔터테인먼트 주식가치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평가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액인 1주당 86,708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다. 판단

(1)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 증인 김○호가 이 법정에서 ○○회계법인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속 기업을 전제로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는 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엔터테인먼트기업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특성상 추정 매출액 및 손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경영실적 및 ○○회계법인의 평가는 ○○엔터테인먼트가 ○○○○DVD의 자회사가 되는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한 후 나타난 것으로서 피고 주장의 위 실제 경영 실적이나 ○○회계법인의 평가내용만으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주장의 실제 경영실적 및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위 ○○회계법인의 평가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논리와 모순되는 점, 피고는 원고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과소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축소하면 원고로서는 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줄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양도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는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코스닥 상장법인인 ○○○○DVD가 ○○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DVD를 완전모회사, ○○엔터테인먼트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또한 ○○○○DVD 주식으로 교환된 점, 위 주식교환시 비상장회사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주당 가치는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고, 상장회사인 ○○○○DVD의 주식 1주당 가치는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가치 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점,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으로 정산되어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상장 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그 환가 및 가액 평가가 용이하여 환가 및 평가가 어려운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주식교환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주당 가액으로 평가된 44,075원은 이 사건의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위 평가액 44,075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적정하게 평가된 가치에 따라 양도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거래를 들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정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44,075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소득세법상의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액인 1주당 86,708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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