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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25 판결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11.1.(715),1494]
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 제3호 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면허처분취소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호 )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1.2.23.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 1대에 대한 자동차(택시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중 1981.1.1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위반등 운전상의 과실로 3건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142호)" 제7조 제1항 별표1의 위반사항 14-24에 정한 비율의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1 , 3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교통부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곧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1호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한 사실만으로 위 제31조 제1호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또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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