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간 교통사고 지수 초과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 취소등)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사업면허취소사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극동택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1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 보유차량들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와 제3호 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보유차량중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건 사고발생이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