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호 )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킨 사실만으로 위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의 위 조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