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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26 판결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10.1.(713),1349]
판시사항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호 )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킨 사실만으로 위 제31조 제1호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의 위 조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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