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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93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3.9.15.(712),1277]
판시사항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년간 교통사고 지수의 초과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2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 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 보유차량 6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동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 건 사고발생이 공동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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