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빈번한 교통사고 야기와 많은 사상자 발생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5개월 동안에 5명의 중·경상자를 낸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새한실업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인사사고등 교통사고가 개정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취소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고, 그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제31조제1호 나 제3호 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는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을 두고 곧 이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하겠고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