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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35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9.1.(711),1200]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지수 초과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위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피고(전라북도지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1982.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를 하면서 면허취소 조건으로 붙인 부관중의 하나이다) 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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