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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6구합85729 판결
감봉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5729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C일자 행정사무관(시보)으로 임용된 이래주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가 2008. 2. 29. 지식경제부로, 지식경제부가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로 순차 개편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D일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E일자부터 대통령비서실 산하 F으로 전보되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일정 직위에 대한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아래와 같은 비위가 불거져 2015. 11. 27.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인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였고, 다른 기관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였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2. 5. 관할 징계

위원회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를 의결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인사비밀 누설 등 원고는 국가공무원법과 청와대 보안업무내규 등에 따라 인사사항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0조가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가)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5. 10. 21. 산업통상자원부 G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에 임명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에 관한 인사검증결과 다소 흠결사항이 지적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고, I에 대한 임명이 결정된 뒤 2015. 11. 5.경 I에게 임명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인사비밀을 누설하고,

나) 2015. 10. 초순경 미래창조과학부 J위원회 비상임위원(20명)에 대한 인선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K이 위 인선에 포함되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인사검증이 의뢰되었음을 위 후보자 K에게 알려줘 이를 누설하고,

다) 2015. 11. 10.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L단체의 비상임 감사 1명과 이사 5명에 관한 인선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L단체 M에게 기존의 후보자들에 관한 인사검증결과와 임명 가능여부를 알려줘 이를 누설하고,

라) 보안업무규정 제24조(비밀의 열람)와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업무지침 등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는 신원조사회보서를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전에 기록 · 날인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11.경 산업통상자원부 N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에 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11. 13.경 원고에 관한 신원조사회보서 촬영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열람하였다.

2) 인사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와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 · 개입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 63조가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가) 2015. 9.경 산업통상자원부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영문 약어 KOTRA) 0(전 산업통상자원부 P)에게 처조카 Q을 위 공사의 인턴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인사청탁하고,

나) 2015. 11.경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이 끝난 뒤, 손위 동서인 R로부터 R의 지인이 면접 당시 자신의 업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면서 교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 지인의 업적을 추가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명대학교 대학원장을 잘 아는 원고의 고교선배이자 대학선배인 경북대학교 교수 S에게 R의 위 지인에 관한 인적사항과 그의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달하고,

다) 2015. 11. 초순경 행정자치부 출신 행정관으로부터 전 국가정보원 T이 U사업에 지원하였으니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V단체 사무총장으로서 전문경력인사 초빙사업을 총괄하는 W(전 산업통상자원부 X)에게 위 인사를 잘 챙겨달라고 인사청탁하고,

라) 2015. 10.경 한라대학교 전문경력인사로 강의하기를 희망하였던 원고의 지인Y(전 Z공사 사장)의 인적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AA을 통하여 한라대학교 측에 전달하고, V단체 사무총장 W에게 위 인사를 잘 챙겨달라고 인사청탁하였다.

3) 금품수수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AB공사 인천지역본부장 AC으로부터 2015. 9.경 35,000원 상당의 민어를, 2015. 11. 11.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 교부받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6. 2.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금품수수액 합계 335,000원의 2배인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 심사위원회는 2016. 9. 22. 원고의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며,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7.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 정본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없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2015. 11. 20.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고지나 근거 제시도 없이 강압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일방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복원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한 뒤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끝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인사비밀 누설 등

(1)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 임명절차 관련 비위

인사검증결과가 공식 통보되기 불과 30분 전에 그 결과를 담당자인 산업통상자원부 G과장에게 알려 준 것으로 그 인사검증결과가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타인에게 누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비위사실에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에 관한 임명과정에서 권한 없이 인사검증 총괄 행정관에게 위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을 서둘러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부탁하였다'는 점을 포함시켰다(갑 제2호증 참조).

그러나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면서 징계대상사실에 위 비위사실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갑 제3호증 참조), 위 비위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비위사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에 있어 그로 인한 인사공백을 최소화하여 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요구가 있어 원고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에 인사검증 총괄 행정관에게 H실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소장 3쪽 이하 참조), 위 주장은 징계대상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J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절차 관련 비위

K이 J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인선 절차를 개시한 이상, 그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담당실무자들이 후보자인 K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K은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의뢰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그 인사검증의뢰 사실 자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인사검증대상인 후보자에게 알려준 것을 타인에게 누설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L단체 비상임 임원 임명절차 관련 비위

원고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인사담당자에게 인사검증결과를 알려 준 뒤 별도로 L단체 M에게 인사검증결과를 알려 주었을 뿐이다. 이는 비상임 이사의 공석이 장기간 유지되었던 L단체가 새로운 이사 후보 선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차피 그 인사검증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진 이상 L단체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인사의 임명권자인 L단체 M에 알린 것을 두고 타인에 대한 누설로 평가할 수 없다.

(4) 신원조사회보서 열람 비위 신원조사회보서는 비밀로 분류된 문서라 할 수 없고 특히 원고는 자신에 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열람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까지 이를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그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사청탁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상관으로서 함께 근무하였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게 원고의 처조카가 위 공사의 인턴 자격이 되는지 여부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턴의 지원 자격, 경쟁률 등의 기본적인 현황만을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문의한 것일 뿐, 처조카의 인턴 채용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처조카가 인턴 모집 공고에 지원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2) 계명대학교 대학원 관련

원고는 손위동서의 부탁을 받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 S에게 일정 사항을 부탁한 것인바, 이는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그 부탁을 받은 S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채용 인사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S은 위 인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아니하였다.

(3)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관련 대통령 비서실 AD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던 AE가 모 부처 차관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전 국가정보원 T이 U사업에 지원한 것을 가능하면 챙겨 봐 달라며 개인적인 부탁을 하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관으로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V단체 사무총장 W에게 T의 지원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진행 과정의 확인만을 부탁하였을 뿐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선정과정에서 최종 탈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와 관련한 어떤 청탁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한라대학교 관련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근무 당시 알게 된 전 Z공사 사장 Y의 부탁을 받고 산업기술진흥원 AA을 통하여 한라대학교 측에 Y의 이력서 등을 전달하여 주고 V단체 사무총장 W에게 위와 같은 Y의 의사를 전달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단지 학교 관계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Y에게 지인을 통하여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W 등에게 Y이 전문경력인사 초빙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한라대학교 관계자가 전화상담조차 거절하는 바람에 Y이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금품수수 등

(1) 민어 수수 관련 AC은 직무관련자가 아니고 그 금품 수수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가 민어 가격을 3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에는 택배운송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민어의 가격은 32,000원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

(2) 상품권 수수 관련 AC이 자신의 매형이 쓴 책이라면서 책을 선물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상품권을 넣었고 자리를 뜨기 직전에야 그 상품권을 언급하는 바람에 이를 엉겁결에 수령한 뒤 직접 만나 반환할 생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한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권은 피고에게 있다.

한편, 행정각부 장관의 하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고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피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정부조직법 제11조 참조). 그리고 행정각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 사무를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14조 참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소속기관인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할 아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 사무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 직무 내용으로 한다.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 보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조사 결과 그에 대한 징계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한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권 행사를 명령하거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휘가 없어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징계권 발동 행사의 조언·촉구 등의 비권력적 행위를 할 수 있다(만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이 다름을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측의 조언·촉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에 의하여 통할·조정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권한행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임의 조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과 피고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의 단서가 되었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을 갖추어 건네준 것이고, 그러한 휴대전화기의 제출이 피고나 민정수석비서관실 측의 위법한 기망, 강압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나 민정수석비서관실 측이 위 휴대전화기를 단서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가) 인사비밀 누설 등

(1) 인사대상자 등에게 인사결과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부분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대통령비서실 AD부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직무상 알게 된 인사검증결과, 임명예정 사실 등을 인사대상자 또는 관련 업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엄수하여야 할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인사 대상자 또는 관련 업무관계자에게 알려준 인사절차의 진행상황 등이 원고가 엄수하여야 할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F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일정 직위에 관한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한 인사실무자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사절차의 진행상황 등은 공무원인 원고가 엄수하여야 할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의 임명절차는 그 피고의 3배수 후보자 추천,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 피고의 3배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안 초안 작성, ② 대통령 보고 후 대통령의 결심, ① 피고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임명

제청, 국무총리 전결로 최종 임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J위원회와 L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 또는 비상임 임원의 임명절차는 ① 피고 또는 해당기관장의 후보자 발굴, ①. 대통령비서실 AD부서에 대한 후보자 통보, Ⓒ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 그 인사검증결과를 받은 피고가 해당기관에 임명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이 임명 여부 최종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직위에 관한 인사는 모두 단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원고가 담당한 사무는 위 각 직위에 관한 인사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인사실무자로서 위 단계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주요직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득하는 정보는 위 인사에 대한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라 그 단계적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다.

③ 만일 원고와 같은 인사실무자가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의사결정의 일부 내용을 인사권자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관련된 인사대상자들의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되고,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는 등 행정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인사에 관한 최종결정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인사권자 등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 임의로 그 의사결정 내용의 일부인 인사절차 진행상황 등을 인사대상자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0조 가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에 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열람하였다는 부분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원조사회보서는 승진임명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에 인사대상자에 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문서로서 인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 대인관계를 비롯한 세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신원조사회보서를 인사비밀로 분류하여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원조사회보 대상자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기에 앞서 신원조 사회보서 작성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열람 허가에 따라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뒷면에 열람자, 열람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에 관한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업무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신원조사회보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한 것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0조가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사청탁 부분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조카를 위하여 원고 소속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위 공사에 인턴 채용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인턴 채용 절차 등을 문의하였고,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친인척의 부탁을 받아 교수 채용 신청인을 위하여 유리한 사항을 자신의 선배인 S을 통하여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경력인사 초빙사업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한라대학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서 전문경력인사 초빙사업을 총괄하는 W에게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단순한 부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의도와 관계없이 원고의 행위는 마치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이나 직권을 매개로 다른 기관의 인사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청탁이나 질문을 받은 사람은 물론 원고에게 청탁이나 질문을 부탁한 사람에게 마치 공무원인 원고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장차 원고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도 누군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의견 등을 피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신뢰성을 해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금품수수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행 비서로 근무할 당시 AC은 AB공사 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 업무상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로 인하여 서로 친분을 가지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D일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2.경 산업통상자원부 AF 직책을 수행할 당시 AC은 AB공사 지방이전 추진단장이던 AG과 함께 원고의 부서를 방문하여 피고 소속 담당사무관과 AB공사가 추진하던 지방이전 사옥 신축과 관련해 AH사업을 통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문제 등을 협의 하였고, 원고는 위 문제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AC과의 친분을 무시할 수 없어 AC 등과 담당사무관과의 면담 내용을 옆에서 들었던 사실, 원고가 E일자 대통령비서실 F으로 전보되자 AC은 원고가 고위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이른바 '선두그룹'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사실, AC은 2015. 7. 1. AB공사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2015. 9.경 민어를, 2015. 11. 11.경 상품권을 각 선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금품을 수수할 당시 대통령 비서실 F으로 근무하여 AB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인 AC과 직접적인 직무상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AC의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원고는 이미 종전에 AC의 소속기관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AB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이 원고의 주소지로 위 민어를 보낸 직후 원고는 AC에게 "뭘 이런걸 보내느냐."고 하면서도 "잘 받겠다. 고맙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AC이 2015. 11. 11. 원고의 근무지인 AI에 찾아와 원고와 이야기를 나눈 뒤 포장된 책 속에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넣어 원고에게 책을 선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뒤 헤어질 무렵 '책 속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을 넣었으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이를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AC이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이를 그대로 수령하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A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위 상품권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측이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개시한 이후인 2015. 11, 23. AC에게 우체국 택배서비스로 이를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품권을 수령한 직후 AC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원고가 12일 동안이나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AC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를 영득할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AC으로부터 위 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각 금품수수의 경위, 가액 등에 비추어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 행위는 위 각 금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민어가 택배운송료를 포함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이므로 그 택배운송료 상당액인 3,000원을 제외하면 원고는 32,000원 상당의 민어를 받았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금품의 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처럼 택배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의 집에서 위 민어를 수수한 것이므로 그 가액은 위 수수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 민어 가액 산정시 원고의 집까지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민어의 가액에서 택배운송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인사비밀을 누설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른 기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문의한 인사대상자들은 모두 인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실제로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어떠한 대가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며, AC이 주는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데에 불과한 점, 나아가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등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F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직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징계를 함으로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행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뿐, 달리 이에 다른 목적이 개제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징계인 감봉 1월은 경징계로서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다소의 불이익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임재남

판사이슬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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