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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5220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8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3.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3. 1.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1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3배인 7,21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부가금 3배(7,215,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위 징계부가금 3배(7,215,000원)의 부과 처분을 징계부가금 2배(4,810,000원)의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재결(이하 위 재결로 감경된 2017. 2. 27.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징계사유의 부존재,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C으로부터 지갑, 벨트,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주장 방과후강사인 C이 2014. 9. 19. 원고에게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면서 종이가방을 건네주었는데, 원고는 그 종이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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