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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64428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9.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6.부터 2015. 3. 29.까지 미래창조과학부 B과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4.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국장인 F, YTN G국장인 H, 미래창조과학부 I보좌관인 J과 함께 골프를 쳤고(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H가 원고의 골프비용 345,375원(이하 ’이 사건 골프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모임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4. 11. 28. 원고에게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데, 이 징계절차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에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들로부터 끈질긴 협박과 회유를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에서 조사관들로부터 부당한 내용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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