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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5093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2. 7급 B직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09. 3. 16.부터 2010. 6. 28.까지 실 협력관으로, 2010. 6. 29.부터 2011. 7. 14.까지 실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13. 10. 18.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저질러 B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B직원행동강령 제3조(청렴의 의무), 제14조 제2항(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8조 제2항(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2010. 7. 하순 1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고 B직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B원장이 피고가 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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