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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85729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C일자 행정사무관(시보)으로 임용된 이래 주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가 2008. 2. 29. 지식경제부로, 지식경제부가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로 순차 개편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D일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E일자부터 대통령비서실 산하 F으로 전보되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일정 직위에 대한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아래와 같은 비위가 불거져 2015. 11. 27.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인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였고, 다른 기관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였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2. 5. 관할 징계위원회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670,000원의 부과를 의결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인사비밀 누설 등 원고는 국가공무원법과 청와대 보안업무내규 등에 따라 인사사항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0조가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가)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5. 10. 21. 산업통상자원부 G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H실장에 임명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I에 관한 인사검증결과 다소 흠결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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