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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선고 2015나2060359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
사건

2015나2060359 정정보도 등 청구

2015나2060373(병합) 정정보도 등 청구

2015나2060366(병합) 정정보도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재섭, 홍세열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유한회사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585919, 2015가합

515900(병합), 2015가합51591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11,4.

판결선고

2016.12,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H' 제8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을 별지 8-1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2) T의 홈페이지(J) 초기 화면 중앙 상단 메인 기사 아래의 기사 목록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8-2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반론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3) 만약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H' 제1면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7-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7-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2)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I'의 홈페이지(J)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7-2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7-2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만약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 피고 B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1) 'T'의 홈페이지(J)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5-1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0-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10-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2) T의 홈페이지(J)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5-2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0-2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10-2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만약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 피고 B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F 유한회사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K'의 홈페이지(L) 초기 화면 중

앙 상단에 별지 6 기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1-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11-1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만약 피고 F 유한회사가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F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F 유한회사, G,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H' 제1면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7-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별지 7-1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나.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T의 홈페이지(J)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1)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7-2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2) 별지 13-1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0-1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3) 별지 13-2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0-2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각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다. 만약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 유한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K'의 홈페이지(L)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4 기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11-1 기재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만약 피고 F 유한회사가 위 2의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F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6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2014.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유한회사, G, D, E는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피고 D, E는 2015. 3. 18.까지, 피고 F 유한회사, G은 2015. 3. 19.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아웃도어 스포츠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방글라데시 M 등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일간지 'H', 인터넷신문 'I', 시사주간지 'N' 등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편집국장이며, 피고 D, E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를 기획, 작성 및 보도한 기자들이다. 피고 F 유한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미국 이와 피고 B가 제휴하여 설립한 인터넷신문사로서 'K'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F의 편집국장이다.

나. 피고 B의 2014. 8. 보도

1) 피고 B는 2014.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H 및 I(J,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에 "P"라는 슬로건 아래 원고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심층 리포트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대부분을 르포르타주1) 내지 내러티브2)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5. "Q"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7-1 기재와 같은 기사를 H에, "R"라는 제목 아래 별지 7-2 기재와 같은 기사를 에 각 게재하였고(이하 '2014. 8. 25.자 기사'라고 한다), 같은 달 26. "S"라는 제목 아래 별지 8-1 기재와 같은 기사를 H에, "T"라는 제목 아래 별지 8-2 기재와 같은 기사를 에 각 게재하였으며(이하 '2014. 8. 26.자 기사'라고 한다), 같은 달 29. "U"라는 제목 아래 별지 9-1 기재와 같은 기사를 H에, "V"라는 제목 아래 별지 9-2 기재와 같은 기사를 I에 각 게재하였다.(이하 '2014. 8. 29.자 기사'라고 한다).다. 피고 B의 2014. 12. 12.자 보도

피고 B는 2014. 12. 12. I에 별지 10-1 기재와 같은 "W"이라는 제목의 기사 및 별지 10-2 기재와 같은 "X"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데(이하 '2014. 12. 12.자 기사'라고 한다), 이는 앞서 본 2014. 8.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H 및 I에 "P"라는 슬로건 아래 보도한 심층 리포트 기사 내용을 I "Y" 섹션에 국문과 영문으로 다시 작성, 보도한 것이다.

라. 피고 F의 2014. 12. 6.자 보도

피고 F은 2014. 12. 6. 그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L,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에 별지 11-1 기재와 같은 "Z"라는 제목의 기사와 별지 11-2 기재와 같은 "AA"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2014. 8.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H 및 I에 "P"라는 슬로건 아래 보도한 심층 리포트 기사 내용을 피고 F이 편집하여 다시 보도한 것이다(이하 'F 기사'라고 하고, 앞서 본 기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 내지 5, 12,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3. 가. 대상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각 게재하였으므로, 피고 B, F(이하 '피고 신문사들'이라 한다)은 허위 부분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허위 부분을 비롯하여 그 전반에 걸쳐 악의적으로 원고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2014. 8. 25., 26. 및 29.자 각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 2014. 12. 12.자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피고 F, G, D, E는 공동하여 F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있고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거나 인터뷰이(interviewee) 등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다.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상 기사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부분(이하 날짜별, 매체별 구분 없이 '대상 기사'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환경에 관하여3)

가) "일할 때는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가는 데만 4분이 걸리니, 볼일을 보려면 10분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조장이나 매니저한테 갖은 욕설을 듣느니, 아침 8시 30분부터 점심때까지 참는다.", "헬퍼의 점심시간은 오퍼레이터 등 다른 노동자들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딱 30분 동안이다. 몇 달 더 일해 오퍼레이터가 되면 AB은 동생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

나) "기다리던 월급 명세서가 나왔다. 뭔가 이상했다. 약 3,800타카(약 5만 원)이던 이전 월급에서 700타카(약 9,3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월급날이 보통 때보다 4~5일 늦어질 때부터 수상했다. 수당이 문제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회사는 기본급을 올렸다. 대신 의료비 등 수당을 확 줄였다. 총액이 AB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다) "시위 뒤 수당 삭감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잔업이 사라졌다. 그래서 6,000타카(약 8만 원)이던 AC의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500타카(약 6,7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장은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 부담을 덜었다. AC는 예전에 10시간에 하던 일을 지금은 8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고 했다." 라) "AB이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명세서에 4,500타카(약 6만 원)가 찍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0타카(약 1만 3,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월급은 700 타카(약 9,300원) 인상에 그쳤다. 회사가 수당을 깎은 탓이었다."

마) "는 지난 3월 이곳에서 생활하는 A 노동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동자들의 월급은 수당까지 모두 더해 평균 7,350타카(약 9만 8,000원)였다. 그나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액수였다. 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경력은 대개 2년 남짓이었다. 응답자의 다수는 남성들로, 여성의 급여는 이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2) 2010. 12. 11. 및 같은 달 12.경 원고의 방글라데시 M 공장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이하 '2010 M 소요 사태'라고 한다)에 관하여4)

가) "AD는 10여 명의 남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화분이 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공장 안 기계들은 멀쩡해 보였다. 4층으로 올라갔을 때, 한 사무실 캐비닛 안에서 세 사람을 발견했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온몸이 멍들어 있었다. AD는 숨만 겨우 내쉬는 이들을 아래층으로 옮겼다. 다시 5층으로 올라갔다. 두 노동자가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둘 다 양쪽 팔목과 발목 이 깊게 베였다. 피가 흥건했다. 경련을 일으키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들것을 만들어 옮겼다. AE에서 오랫동안 오퍼레이터로 일해온 AF와 그의 동료들도 이를 목격했 다."

나) "AD는 테러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공단 정문 앞까지 옮겼다. 삼륜 택시인 AG를 불러 세워 부상자들을 신고 AH병원으로 보냈다. AD는 'AG에 태울 때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병원에 테러를 당해 실려 온 이들의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 "AI는 아침까지 공단 정문 앞에 함께 서 있던 사촌 동생을 밤늦게 AH병원에서 만났다. A에서 함께 일했던 동생은 냉동고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AI가 병원에서 본 주검만 또 다른 A 노동자를 포함해 여덟이었다."

3) 원고와 'AJ(조직폭력배)'의 연관성에 관하여5)

가) "A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묻기 위해 만난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인터뷰를 꺼렸다. 인터뷰 섭외를 도와주던 노동자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에서 온 기자랑 인터뷰했다고 이웃에 사는 동료가 회사에 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AJ을 시켜서 가만 놔두지 않죠. 5~10명이 한밤중에 들이닥칩니다. 다들 무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말릴 수 없어요."

나) "AK 인근의 한국계 공장의 노동자는 인터뷰를 마치고 몇 시간 뒤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걸 공장에 가서 다시 확인하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회사 관리자가 AJ 40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공장에서 해고돼요.' 또 다른 한국계 공장의 노동자는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 지역의 노동단체 활동가는 '노동자들 대부분 시골에서 온 외지인이다. 같이 힘을 합쳐서 AJ과 맞서지도 못한다. 그래서 더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다) "M의 노동운동가 AL은 'AJ은 공장에서 견본품이나 불량품, 자투리 원단 등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공장에서 연락을 받으면 노동자들이 시위를 못 하게 폭행하고 협박한다. AJ은 경찰, 정당과 다 연결돼 있다. 노동자들이 신고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 "2010년 12월 A 공장에서 관리자에게 불려간 뒤 손발이 잘린 채 발견된 노동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보냈다고 한 재단사 AD(가명)는 '관리자들은 다들 나이가 많다. 그들이 젊은 노동자들을 그렇게 폭행할 수는 없다. 돈을 주고 밖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한 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사실의 적시 및 허위성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 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2) 근로 환경에 관한 부분

가) 적시된 사실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문구, 적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상 기사는 원고의 방글라데시 M 공장의 근로 환경에 관하여,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화장실 사용제한)', '헬퍼(보조)의 점심시간은 오퍼레이터(미싱사) 등 다른 노동자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딱 30분 동안이다(점심시간 차별)', '2013. 12.경 방글 라데시 현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저임금 인상)', '원고 공장의 여성의 급여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여성의 급여 수준)'라는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성 여부

(1) 화장실 사용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40호증, 제51호증의 1, 2, 제52, 54층(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내용을 진술한 원고 방글라데시 M 공장 근로자 AC가 근무하던 AN 7번 공장은 가로 168m, 세로 49m에 이르는 크기로 위 공장 내에 18개의 변기를 갖춘 화장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치와 화장실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기사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화장실을 가는 데에만 4분이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추측되며, 뒤에서 보는 AC의 인터뷰 외에 원고 공장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나 갑 제18, 40호증, 을 제13,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공장에는 수백 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공장 내에 18개의 변기를 갖춘 화장실이 세 군데 있다고는 하나, 가장 먼 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을 피해 화장실은 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근무 인원이 많아 화장실에서도 다소간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점, AC는 피고 D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에게 욕설을 듣기 때문에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에는 주관적 경험 내지 느낌이 혼재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부분이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점심시간 차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과 AC가 일하던 원고의 방글라데시 M AN 공장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공정 라인별로 12시부터 14시 30분 사이에 동일하게 30분씩 순차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헬퍼(보조)의 점심시간은 오퍼레이터(미싱사) 등 다른 노동자들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딱 30분 동안이 다.'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기사는 원고의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숙련도에 따른 직급인 헬퍼(보조)와 오퍼레이터(미싱사) 사이의 점심시간은 30분으로 동일하고 다만 오퍼레이터가 먼저 점심식사하고 헬퍼가 나중에 한다는 것인 점, 공정별로 식사시간대를 달리하는 것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식사시간대를 달리하는 것은 공장운영 정책에 관한 것으로 후자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직급간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일반적으로 공장이 계속하여 가동되고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팀을 이뤄 업무를 하는 경우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점심식사시간대를 달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부분 기사가 관리자와 노동자의 차별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 위 문장은 점심시간에 관하여 '2시간이 늦다(시간대 차이)'와 '딱 30분이다(시간)'라는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현지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여도 한국에서의 보통 1시간인 점심식사시간에 비추어 현지의 점심식사시간 30분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점, 2014. 8. 25.자 기사 제목은 기사 본문의 주된 논지인 점(제목 : "Q", "CY" 본문의 소제목 '# 2014년 1월 A공장, 기본급 올린 회사가 내민 건 수당을 줄여놓은 월급명세서, 기계가 서고, 5천명이 모였다. 경찰의 구타, 연이은 총성… 무리속에서 AB이 쓰러졌다", "# 2010년 12월 A AE공장 '노동자대표가 누구냐', 회사쪽으로 불려간 이들 양쪽 손목·발목이 깊게 베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사는 주된 논지 전개에 앞서 공장의 근로환경(점심시간)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임금인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 23, 29, 49, 60호증, 을 제17,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①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 2013. 11. 급여명세표(갑 제23호증의 2)에 '의 료수당 481타카, 교통수당 520 타카'로 기재되어 있고 인상 후인 2013. 12. 급여명세표(갑 제23호증의 1)에는 '의료수당 250타카, 교통수당 200타카'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의료수당과 교통수당 합계 551타카가 삭감되었다. 원고는 의료수당과 교통비수당이 삭감되었으나 AN보너스 500타카 신설로 오히려 수당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수당 560타카(고정)는 법정 최저임금인 반면, 원고가 신설한 AN 보너스는 500타카는 임의적인 것으로 법적 보장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AN 보너스는 상여금으로 볼 여지도 있고, 노사간에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시위 후 재산정 된 AB의 12월 급여에는 AN 보너스 항목이 삭제되었다). 시위 후 방글라데시수출자유지역관리청(BEPZA :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이하 '공단관리청'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AB의 12월 급여는 7,192 타카에서 7,745타카로 제산정하여 553타카 인상되었는데 이는 삭감된 의료수당과 교통수당 합계 551타카 차이와 유사하다. 이 부분 기사는 '회사는 기본급을 올렸으나 의료비 등 수당을 확 줄였다. AB은 최저임금인상으로 1,000타 카 넘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월급이 700 타카 인상에 그쳤다. 회사가 수당을 깍은 탓이었다.'고 기재하여 수당이 삭감되어 임금총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지의 2014. 1. 10.자 AX 신문에 '원고 근로자들의 월 교통비 보조금 400 타카는 200타카로 삭감되었다고 생산 보조자인 HC이 말했다. 게다가 원고 근로자들의 점심식사에 대한 월 50타카의 공제는 650타카로 올랐다. 이에 동요하여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나와 시위를 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③ 원고의 AN 공장 근로자들이 2014. 1. 9.경 현지 노동법에 따라 산정된 급여명세(pay slip)를 수령한 후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고, 그 직후 공단관리청 특별법에 따른 급여가 재산정되어 그 급여가 2014. 1. 12.경 지급되었다.

④ 공단관리청은 2013. 12. 24. 원고에게 '2013년 최저임금으로 총액은 기본급(매년 인상률 10%) + 주거보조비(기본급의 40%) + 의료수당 560타카(고정)으로 계산된다. 위 총액에 추가하여 식사와 식사보조금 및 교통과 교통수당은 개별기업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기존에 식사와 식사 보조금 및 교통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은 계속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 순간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어서는 안 된 다.'는 공문을 보냈다.

⑤ AC는 최저임금 인상 후인 2013. 12.에는 811타카, 2014. 1.에는 406타 카, 2014. 2.에는 243타카, 2014. 3.에는 타카, 2014. 4. 에는 타카의 잔업수당을 받았고(2014. 3.과 2014. 4. 에 AC가 표시된 급여명세 란에 나타난 근로자 12인의 잔업수당 이 0타카로 표시되었다), 문단 서두에 2014. 3. 중순 기준이라고 시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잔업수당의 감소 내지 삭감의 허위 여부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잔업수당 증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⑥⑤ 원고는 주문량이 줄어들어 위 기간의 잔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생산량 그래프는 2014.1. ~ 2014.6.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갑 제60호증 2)에 비추어 위 주장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4) 여성의 급여 수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 29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A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장의 급여 대장상 같은 직급 및 연차 근로자의 경우 그 성별을 불문하고 기본급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사실(남자인 HD와 같은 연차인 여자 HE 부인의 기본급은 6,465타카로 동일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이 포함된 기사의 제목은 "A 대주주들 수천억 이익의 '열매'를 맛볼 때 '월 9만8천원 노동자들 오늘도 헐값에 땀을 쏟 는다"이고, 본문 속 소제목은 "올 공장서 사람 죽어나갔어도 매출 31%, 영업이익 18% 올라 DE보다도 영업이익율 높아" 이고, 본문 문단은 "는 지난 3월 이곳에서 생활하는 A 노동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동자들의 월급은 수당까지 모두 더해 평균 7350타카(약 9만8000원)였다. 그나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액수였다. 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경력은 대개 2 년 남짓이었다. 응답자의 다수는 남성들로, 여성의 급여는 이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보통 방값으로 1200타카(약 1만6000원)를 내고 있었다.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명 뿐이었다. 저축액은 평균 410타카(약 5500원)에 그쳤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이 10여 명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응 답자의 다수는 남성들로, 여성의 급여는 이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기재하여 평가 대상을 "응답자"라고 한정하여 1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기사 제목과 본문 속 소제목 같이 본문의 주된 논지는 현지 공장의 노동자 급여와 원고의 대주주나 이사들 급여의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사의 제목,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노동자의 급여수준이 A의 주주나 이사들 급여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원고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 부분 문단의 주요 내용도 '노동자들의 급여가 낮다.'는 것으로 여성의 급여 수준과 저축 수준을 언급은 '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의 급여수준이 남성들보다 낮다.'는 부분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2010 M 소요 사태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적시된 사실

(1) 대상 기사에는 비록 원고 관리자가 근로자 5명에게 중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일부는 사망에 이르거나 실종되었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대상 기사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A AE공장 / "노동자대표가 누구야" | 회사 쪽에 불려간 이들 / 양쪽 손목 발목이 깊게 베였다', 'A 테러사건 목격 노동자 / "돈 주고 고용된 그자들 짓이 분명"이라는 소제목이 달렸고,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A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AE 공장에서 있었던 노동자 테러 사건' 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회사 쪽은 다섯 명을 지목해 위층 관리자 사무실로 불렀고, 그들은 제 발로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이어 'AD는 테러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공단 정문 앞까지 옮겼다. 삼륜 택시인 AG를 불러 세워 부상자들을 싣고 AH병원으로 보냈다. AD는 "AG에 태울 때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병원에 테러를 당해 실려온 이들의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상 기사는 위 가항 기재 보도를 통해 '2010. 12. 11.경 원고의 현지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 였다(근로자 폭행).'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위 부분 기사가 폭행를 당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사실의 암시까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만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보도는 위 가항 기재 보도에서 말하는 2010M 소요 사태에 관한 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항 기재 보도에서 '당시 테러를 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보내진 사람이 있다.', '그들이 병원에 갔음에도 진료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항 기재 보도에서 '그 다음 날 시위로 사망한 원고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각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내용 자체가 앞서 본 원고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의료기록이 없어진 것이나 그 다음 날 시위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원고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일이 원고에 의하여 조작, 은폐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나), 다)항 기재 보도는 그것이 암시하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에 별도로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허위성 여부

(1) 이 부분 기사는 '2010. 12. 11.경 원고의 현지 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특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허위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위 각 증거, 갑 제6, 8, 58, 63호증, 을 제6, 7, 13, 16, 25, 26, 30,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D의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당심증인 HG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13, 26,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M, 당심증인 HG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현지의 HH 2010. 12. 12.자 신문은 '근로자들이 임금차별로 인하여 A 공장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관리자들을 폭행하였다. 근로자 대표, A관리자는 밤에 긴급회의를 했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A 관리자들이 노동자 5-6명을 감금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지의 HI 2010. 12. 11.자 신문은 '원고 근로자들은 임금차별 문제로 시위를 하였다. 토요일 저녁에 성난 근로자들과 원고의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목격자가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원고들이 현지 법원에 위 각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정정보도 내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수사기록에는 '2010. 12. 11. 오후 4:10경 근로자들의 시신을 찾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장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위는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로 진행되었고 (Demonstration was going on the issue of pay rise of the workers of A, BP) … 근로자 1,500명 가량이 시위를 하였다(About 1500 workers were making demonstration).'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③ AP 보고서(2011. 2. 17.자)에는 '원고 측 관리자들이 AQ, AR, AS, AT 등 근로자 5명을 데려갔는데, 그 중 한 명이 죽을 정도로 맞고 있다라는 전화를 하자 다른 근로자들이 위 5명을 찾아 나섰으며, 팔목과 발목을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던 AT이라는 남성을 포함하여 2명의 남성 근로자만을 찾았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은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B는 2011. 4. 1.자 N에서 원고의 근로자 진술(원고의 관리자가 근로자 5명을 관리실로 데려갔고 이중 2명이 손목과 발목을 잘린 채 발견되었다)과, 원고의 반론(원고 관리자들은 근로자 5명을 데려간 적이 없고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은 날조된 주장이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원고의 현지 공장 관리자인 HG은 2010. 12. 11. 오후 4:30경 공단관리청 HJ로부터 '근로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단 사무실 앞에 모여 몇몇 근로자들이 A 공장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10분 후 공장 정문에 진입하려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외부인이 원고 공장을 습격하기 직전에 공단관리청의 개입을 초래할 만한 근로자 감금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당일 시위 현장에서 11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을 포함하여 고소되어 수사받은 48명 모두 불기소 처분되어 원고의 공장 기물을 파손하고 관리자를 폭행한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관리자를 폭행한 사람들은 외부괴한들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 공장의 관리직원, 경비원의 증언과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서 이들(현장에서 체포된 11명 포함)을 무단침입, 손괴,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전원 불기소 처분받았다.는 것은 과연 기물을 파손하고 관리자를 폭행한 자들이 외부괴한들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⑦ HG은 현지 공장 관리자로 자신을 폭행한 장소인 공장사무실(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로 추정된다) 및 주변의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당일 공장건물 및 사무실에 출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외부괴한이 공장건물 및 사무실에 들어왔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자 5명은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았다(걸어서 나갔다 부분 포함).'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파손된 카메라 복구 등 관련 증명 절차를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관리자들이 상해를 입고 다음날 공장이 폐쇄되고 경찰의 발포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11명을 포함하여 고소되어 수사받은 48명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정황에 비추어 원고 관리자들의 상해 사건과 근로자 5명의 상해 사건의 진실이 경찰에서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의문이다.

⑧ 원고는 임금인상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장근로자들이 외 부세력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장 출동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1,5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문제로 시위를 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근로자'들은 '원고 공장의 경비원이나 관리직원들로 추정되고 시위의 원인은 임금인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① 제1심증인 AM과 당심증인 HG은 원고의 현지 공장 관리자들로서 사실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지 신문보도와 경찰기록에 비추어 시위는 외부괴한의 소행이고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증언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4) 원고와 'AJ'의 연관성에 관한 부분

가) 적시된 사실

(1) 부제목 "A 테러사건 목격 노동자 '돈 주고 고용된 그자들의 짓이 분명" 및 "2010년 12월 A 공장에서 관리자에게 불려간 뒤 손발이 잘린 채 발견된 노동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보냈다고 한 재단사 AD(가명)는 '관리자들은 다들 나이가 많다. 그들이 젊은 노동자들을 그렇게 폭행할 수는 없다. 돈을 주고 밖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한 짓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과 대상 기사의 전 후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 문구, 적시 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사는 '원고의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현지 AJ(조직폭력배)을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B는 2014. 12. 12.자 기사를, 피고 F은 그의 F 기사를 각 보도함에 있어, 대상 기사 중 위 AD의 발언 부분을 삭제하고, 인터뷰를 꺼린다는 사람도 'A에서 일어난 2010 M 소요 사태의 목격자들'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라고 일반화하여 수정 보도하였는바, 피고 B의 2014. 8. 26.자 기사와는 달리 2014. 12. 12.자 기사 및 F 기사 중 'AJ' 관련 위 부분은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내지 한국계 공장에 'AJ 이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지목하여 보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AJ'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14. 12. 12.자 기사 및 F 기사에 대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대상 기사 중 'AJ' 관련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부분 또한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내지 한국계 공장에 'AJ'이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성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공장사무실에서 관리자들이 2010. 12. 11.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기사는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특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허위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관리자들이 2010. 12. 11. 현지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은 관리자들이 폭행하였다는 부분 대하여 관리자들이 나이가 많아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 폭행에 관하여 행위 주체에 관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들이 '조직폭력배가 2010. 12. 11. 공장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였으므로 공장사무실과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근로자나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여부에 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가) 화장실, 점심시간, 임금인상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실 사용제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점심시간 차별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허용될 수 없고, 여성의 급여 수준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으로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 폭행 부분

(1) '원고의 현지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피고들의 사실적 주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제출한 AF, AD, HF 등 목격자들의 진술 증거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 폭행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0. 12. 11.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과 경찰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과연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 여부가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의문인 점, 현지 법원에서 근로자 폭행에 관한 신문 보도가 허위보도 인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지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반론보도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는 2014. 8. 25.자 대상 기사(별지 7-1, 2)에서 "노동자대표들 테러당하지 않았냐" 취재에…A "상상도 못할 일, 사실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A은 2010년 12월11일 AE 공장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 관리자들한테 불려 가 테러를당하지 않았느냐'는 의 질의에 '상상도 할 수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지난 4월 답변해왔다. 또 '그(최저임금 인상) 집행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DL그룹) 7개의 공장을 거의 동시에 습격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가운데 길가에 있던 AE 공장에 그들이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외부 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테러를 당해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가 그 사건으로 2만2000달러(약 23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회사 쪽 관리자가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라는 원고의 반론도 함께 게재하였다.

(3) 피고 B는 2014. 8. 25.자 신문에서 원고 관리자의 근로자 폭행 기사를 게재하고 다음날인 2014. 8. 26.자 신문(별지 8~1, 2) 8면에서 원고의 관리자들이 조직폭 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2회 연속 근로자 폭행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원고의 반론은 2014. 8. 25.자 신문에만 게재되었으므로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 B의 2014. 8. 26.자 신문(8면)에 대한 '원고의 현지 관리자들이 2010. 12. 11. 직접 또는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B의 2014. 8. 29.자 기사(별지 9-1, 2)는 원고 관리자의 근로자 폭행 부분이 없고, 2014. 12. 12.자 기사(별지 10-1, 2)와 피고 F의 2014. 12, 6.자 기사(별지 11-1, 2)에는 근로자 폭행 부분과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 부분을 함께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피고 B가 게재할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보도 횟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014. 8. 25.자 신문 8면에서 근로자 폭행 부분 게재)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 기타

(1) "A은 이역만리 방글라데시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세계적 아웃도어 · 스포츠 의류제조 전문기업을 운영해 오며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수출산업 발전과 외화획득에 앞장서 왔고 성공적인 해외사업 경영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다."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사실적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 회사의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A의 방글라데시 공장은 높은 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존경받고 있으며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분은 원고의 현지 공장 근로환경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A이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한 사실은 결코 없다." 부분은 '현지 법령 위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관리청 최저임금 규정과 달리 의료수당을 삭감하는 등 허위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비도덕적 방법으로 경영'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임금인상 부분, 근로자 폭행 부분은 사실적 시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원고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 내지 인권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임금인상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 폭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앞의 3. 나. 3) 나) 허위성 여부(근로자 폭행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지신문보도, 공단관리 청신고접수, 경찰기록(공장가동 중단이유), AP보고서에 원고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감금)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 2010 M 소요 사태 당시 원고의 AE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AF는 현지 인터뷰에서 '2010. 12. 11.자 소요 사태에서 근로자 대표 5명이 원고 측 관리자들에게 불려갔다고 들었고, 그들 중 손목과 발목이 잘린 사람을 봤으며, 한 여성 근로자의 주검 이 건물 옥상 물탱크에서 꺼내져 운반되고 있었다'고 말하였고, AD(가명)도 현지 인터뷰에서 '2010. 12. 11.자 소요 사태에서 5층 바닥에 두 사람이 양쪽 팔목과 발목이 칼로 잘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세 사람은 심하게 구타를 당해 제대로 숨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각 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원고는 공장사무실 및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당일 근로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제발로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쉽게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인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및 관리자 폭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 주체와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현지신문보도 및 경찰기록(임금인상 문제로 원고의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였다)과 모순되어 주요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의문시 된다.

(4) 피고 B는 2014. 8. 25.자 신문에서 "노동자대표들 테러당하지 않았냐" 취재에… A "상상도 못할 일, 사실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A은 2010년 12월11일 AE 공장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 관리자들한테 불려 가 테러를 당하지 않았느냐'는 〈B〉의 질의에 '상상도 할 수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지난 4월 답변해 왔다. 또 '그(최 저임금 인상) 집행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DL그룹) 7개의 공장을 거의 동시에 습격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가운데 길가에 있던 AE 공장에 그들이 진입했 다"고 덧붙였다. 외부 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테러를 당해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가 그 사건으로 2만2000달러(약 23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회사 쪽 관리자가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라는 원고의 반론도 같이 게재하였다. 피고 B의 2014. 12, 12.자 기사와 피고 F의 2014. 12. 6.자 기사에도 근로자 폭행부분과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 부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입장도 조사하여 기사에 반영하였다.

(5) 피고들은 현지 신문보도, 공단관리청 신고접수, 경찰기록(공장가동 중단이유), AP보고서 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목격자라는 근로자들을 현지에서 인터뷰 하고 원고의 입장도 청취한 후, 시위의 원인 및 주체에 관한 원고 측과 근로자 측 진술 중 근로자측 진술이 위 각 자료에 부합하고 폭력 사태에 관한 경찰수사결과가 석연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측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남인수

판사이세라

주석

1)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충실히 기록하거나 서술하는 보고기사 또는 기록문학을 의미한다.

2)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 '말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narrare에서 유래한 단어로 스토리

텔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3) 아래 가), 나) 다) 부분은 2014. 8. 25.자 기사, 2014. 12. 12.자 기사 및 F 기사에, 라), 마) 부분은 2014. 8. 29.자 기사, 2014.

12. 12.자 기사 및 F 기사에 각 포함되어 있다.

4) 2014. 8. 25.자 기사, 2014. 12. 12.자 기사 및 F 기사에 각 포함되어 있다.

5) 2014. 8. 26.자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4.12. 12.자 기사 및 F 기사에는 가)항의 "A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묻

기 위해 만난 목격자들은 부분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으로 변경되었고, 라)항 전체가 빠져있다.

6) 원고의 이사 HG은 '그들은 회사 자산을 부있고, 우리 관리자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중 당시 HK 부장과 HL 전무

는 무자비하게 폭행당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내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흉기로 머리와 몸을 공격하고 때렸다.

나를 구하러 온 직원들 역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시설물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HM은 날카로운 물체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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