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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15.선고 2012가합21387 판결
정정보도등
사건

2012가합21387 정정보도 등

원고

박○○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변환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정병운

피고

1. 주식회사 ○○ 신문사

대표이사 송○○

2. 강○○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변론종결

2014. 3. 13 .

판결선고

2014. 5. 15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 가.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 나. ○○닷컴 ( http : / / www. OO. co. kr ) 의 초기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 신문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 부터 2014. 5 .

1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 / 10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 /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이 각 부담한다 .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 신문사는 ,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 정

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

나. 위와 동시에 ○○닷컴 ( http : / / www. OO. co. kr ) 의 초기 화면 중간 부분에 ' 바로 잡

습니다 ' 라는 제목의 통상 기사 제목 활자체 및 크기로 게시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본문활자체 및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원 기사를 검색

하면 같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2.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보도 당시 국회의원 이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피고 주식회사 ○○ 신문사 ( 이하 ' 피고 ○○ 신문 ' 이라 한다 ) 는 일간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인 ○○닷컴 ( http : / / www. OO. co. kr, 이하 ' ○○닷컴 ' 이라 한다 ) 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강○○은 피고 ○○신문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신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검증 목적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던 중 2012. 8. 29. 피고 강○○이 원고에 관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기사 ( 이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표시 부분을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기사의 ① 내지 ⑦ 부분 ' 이라 한다 ) 를 일간지 ○○신문 및 ○○닷컴에 각 게재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문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1,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1 )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및 섭외비를 받았고, 위 보수 등은 연간 장학금의 10 % 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회를 원고의 개인 자금원처럼 표현하고, 원고가 받은 보수 등이 연간 ○○회 장학금의 10 % 에 이르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

2 )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 이하 ' 과거사 위원회 ' 라 한다 ) 는 2005. 5. 26. ○○회에 대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과거사 위원회가 ○○회에 대하여 " 공권력에 의한 헌납 " 이란 결론을 내리자 ○○회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 3 )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과 관련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동생의 처인 서○○ 변호사가 홍콩에 다녀온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았다고 언급한 사실만을 근거로 마치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

4 ) 이 사건 기사의 ④, ⑦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1983년이 아닌 1982. 10월경이고, 위 무렵 최○○ 목사가 원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최○○과 최○○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

5 ) 이 사건 기사의 ⑤, ⑥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 ○○팀 ' 이란 비선 ( 秘線 ) 팀이 존재하지 않고, 정○○가 2004. 3월경 원고의 보좌관직을 그만두었음을 밝힌 바 있음에도 피고들은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

나. 피고들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

나. 정정보도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회를 원고의 ' 개인자금원 ' 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2 )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원고가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사퇴시기를 그 후로 기재한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 신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3 )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중 원고가 정정보도 등을 구하고 있는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소원함을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기존 발언 등을 고려해서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보인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 )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가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과 달리1982. 10월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정보도를 할 이익이 없고, 위 부분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최○○, 최○○과 관련한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5 ) 이 사건 기사의 ⑤ 내지 ⑦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라. 간접강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 신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허위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은 원고가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사장직을 고수하다가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①, ③,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최○○, 최○○과 관련된 부분은 각 허위라거나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원고의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위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최○○, 최○○과 관련된 부분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최○○, 최○○의 재산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와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점, 피고들은 원고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보도를 함에 있어 최○○, 최○○이 ○○재단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도한 점,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로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면 도덕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기사 보도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 관련 법리

언론 ·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 .

58823 판결 등 참조 ). 또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되고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기준 및 구체적 판단가 )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보도 당시 현직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던 신분에 있었으므로 ' 공인 ' 에 해당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보도 대상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은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 을 4, 5호증 )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위 부분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은 원고는 … ( 중략 ) … 과거사 위원회가 " 공권력에 의한 헌납 " 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위 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 그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피고들이 위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들은 과거사 위원회가 ○○회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2005. 2. 3. 경 알려졌고, 원고는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위 기사 내용은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사 위원회가 ○○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회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최○○ 등과 관련한 부분 위 부분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의 위법성을 결여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본 사실, 을 1, 2, 3, 5 내지 10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동기 · 경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분이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

( 1 )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 급여 ' 등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를 원고의 ' 개인 자금원 '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 원고가 ○○회 장학금의 10 % 를 급여 등으로 받았다 ' 라고 단정하지 않고, 2007년 원고에 대한 ○○당 경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실제 제기되었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위 부분 후단에서 박 후보는 " 이사장으로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 목적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8 대 2인데 ( 내 보수는 ) 운영비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온 돈 " 이라고 밝혔다 〉 라고 아울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판단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 ( 2 )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 최○○ 목사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라는 부분은 최○○이 원고를 도왔다는 취지의 타 언론사 원고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가 ○○재단 재직할 당시 최○○은 ○○재단 관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

( 3 )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최○○, 최○○의 이권 개입과 관련한 부분, ⑤ 내지 ⑦ 부분은 ' 의혹 ( ④, ⑤, ⑦부분 ) ', ' 전언 ( ⑥ 부분 )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의혹은 실제로 제기되고 있던 점, 피고들은, 정○○와 관련하여 < 2007년 이후 정씨는 사라졌다 .

알면 피곤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모른다 〉, 〈 ( 관계가 ) 없다 > 라는 원고 측의 발언 및 최○○ 등의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 그들의 재산과 박 후보가 무슨 상관이냐 > 라는 원고 측의 발언을 아울러 보도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 게재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9.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서범욱

판사강나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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