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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정정등][미간행]
판시사항

[1]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정한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청욱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간판 “ ○○ 헤어랜드” 중 “ ○○”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를 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 ○○ 헤어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여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바, 구체적으로는 소외 1의 남편 소외 2가『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말하는 영상과 함께 위 내용이 자막처리되어 있는 부분인 사실,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에는 “남자컷 50,000원(오만원)”으로 기재된 출력물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불투명 가림벽면 중 계산대쪽 방향에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데, 위 미용가격표는 출입문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사이에 위치한 미용의자 3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위 불투명 가림벽면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쇼파 2곳, 미용의자 4곳과 계산대에서만 보이며, 위 미용가격표에는 “컷·크리닉컷 50,000, 디자인컷 50,000, 일반컷 000, 남자컷 000, 어린이 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실제로 2007. 1. 23.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출입문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사이에 위치한 미용의자 3개 중 가운데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를 하는 동안 미용가격표를 보지 못하였고, 커트를 마친 후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려고 할 때 원고로부터 미용가격을 50,000원으로 고지받고 원고가 위 미용가격표를 가리키면서 보라고 해서 비로소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원고가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은 소외 1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커트를 하는 동안 앉아 있던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컷·크리닉컷, 디자인컷과 일반컷을 구별함이 없이 커트를 마친 후 위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컷·크리닉컷 내지 디자인컷의 가격인 50,000원을 일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만연히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출입문에 “남자 컷 50,000원(오만 원)”이라고 쓰인 가격표가 붙여지고 그 내부 벽면에 미용가격표가 게시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방송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만연히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므로 그 방송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음성권과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만 원을 구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음성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용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인용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어느 채권에 대한 청구인지 불분명하여 그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이 불완전·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하도록 보정을 명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상의 청구를 명확히 특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청구의 불분명한 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각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개별적인 인용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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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6.3.선고 2008나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