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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7다208843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
사건

2017다208843 정정보도등청구

2017다208850 ( 병합 ) 정정보도등청구

2017다208867 ( 병합 ) 정정보도등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홍세열, 송재섭, 송봉주, 황지원

피고,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5. F 유한회사

6. G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류신환, 정연순, 남상철, 백승헌, 김진, 이은우 ,

김수정, 박갑주, 김묘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60359, 2015나

2060373 ( 병합 ), 2015나2060366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 ·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정정보도청구의 증명책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명예훼손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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